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고단5080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C, 3층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성형외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2. 1.부터 2019. 4.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853,33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거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