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C, 3층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성형외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2. 1.부터 2019. 4.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853,33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거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