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184
판결선고
2020. 2. 2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의자는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5. 11. 부터 2018. 9. 21. 까지 재봉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9. 임금 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금품 합계 15,195,8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D, E, A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 선택),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체불금품액, 피고인의 반성정도, 범죄전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