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광고대행)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백화점 6층 E 매장에서 2017. 8. 8.부터 2018. 1. 31.까지 판매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F의 2018. 1월 임금 2,810,086원을 비롯하여 별지 「C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344,7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2. 제출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