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고정46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액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 사옥증축공사를 하면서 고용한 미장공인 D, E, F, G, H, I, J의 2018. 1. 1.부터 2018. 1. 31.까지 임금과 조적공인 K, L의 2018. 1. 2.부터 2018. 1. 6.까지 임금 합계 1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8. 27.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