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고합266 판결

2019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383,208,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D의 취업과 관련한 배임수재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00원을 추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의 D 취업 관련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위반)

1.

공소사실

J는 2013. 1. 초순경 지인인 CT으로부터 "아는 형님의 아들 D의 E노조 조합원 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E노조 G지부 반장인 I에게 위 부탁 내용을 전달하였다.

I는 위와 같은 D의 취업 부탁을 승낙한 다음, G지부 내 취업 가능한 자리가 확인되자, J에게 연락하여 "조합원 자리가 났다"고 말하고, 이에 J는 부산 동구 AB동에 있는 D의 주거지 앞에서 D의 아버지인 CU을 만나 위 사실을 전달한 후, CU으로부터 D의 E노조 취업 청탁 대가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받았다.

이어서 J는 그 무렵 부산 남구 BD에 있는 I의 주거지 부근에서, I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부산 강서구 BE동에 있는 G지부 사무실에서 I로부터 그 중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및 I의 신규 조합원 추천 임무에 관하여 I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백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I를 통해 받았다는 1,000만 원이 D이 아닌 BT의 취업청탁금 중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 정확한 취지는 "I로부터 추천받은 2명을 취업시켜주고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사람들이 AZ, BT, D 중 누구인지는 모르며 이 사람들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Z는 2012. 11. 4.경, D은 2013. 1.말경, BT은 2013. 6.경 각 취업하였다는 사정을 듣고, "I로부터 취업 부탁을 받은 뒤 한참 지나 2,000만 원을 받은 점에 비추어 위 돈은 AZ와 D의 취업청탁금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는 추정적 진술이다.

③

I는 수사기관에서 "J로부터 AZ와 BT의 취업청탁금 각 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2013. 6.경 피고인 B에게 제주도 여행경비로 주었으며, D의 취업청탁은 모르는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D의 취업청탁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없다.

④

BT의 취업청탁금을 J에게 전달한 BA는 "BT이 취업청탁금을 지급하고 1주일도 안되어 취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BT은 "BA와 함께 J를 만나 취업청탁금을 전달한 시점은 2013. 6.경이며 당시 반팔셔츠를 입고 있었던 점, 위 돈을 처제와 아버지에게 빌린 시점, 원룸을 구하기 위해 작은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린 시점 등을 확인해보니 이때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기철(재판장) 김문성 김상희

이유

무죄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일부 및 2019고합266 사건 제2의 가항 중 일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동일함) 기재와 같이 W와 공모하여 E노조 G지부 반장인 피고인 C, W의 임무에 관하여 Z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일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E노조 G지부 반장 H과 공모하여 H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Q, R로부터 반장승진 청탁 명목으로 각 60,000,000원(합계 12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및 2019고합266 사건 제2의 가항 중 일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노조에서는 지부장이 위원장 앞으로 신규조합원 가입을 상신하면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집행하는 사실, ②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취업청탁금이 수수된 2012. 7.경 E노조 G지부장은 피고인 B였고, 피고인 C과 W는 G지부 반장이었던 사실, ③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고 V을 취업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당시 G지부장이었던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 ④ V의 취업청탁금 1,200만 원 중 공소제기된 1,000만 원은 모두 피고인 B에게 전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V을 취업시킬 권한은 자신에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V의 취업청탁금 1,000만 원이 G지부장 반장 지위에 있던 피고인 C과 W의 임무에 관하여서도 수수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중 일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노조의 반장승진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인사추천심의위원회의 자격심사,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하는 사실, ②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반장승진 청탁금이 수수된 2016. 3.경 G지부장은 C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었고, H은 Q의 자형(姉兄)으로, G지부 소속 반장에 불과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H이 피고인 A이 정한 반장승진 청탁금을 Q과 R로부터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 외에 이들의 반장승진과 관련한 역할을 하였다거나 달리 반장승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Q·R의 각 반장승진 청탁금이 H의 임무에 관하여서도 수수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임무 또는 그와 피고인 B의 임무에 관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