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3,208,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D의 취업과 관련한 배임수재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00원을 추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의 D 취업 관련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
J는 2013. 1. 초순경 지인인 CT으로부터 "아는 형님의 아들 D의 E노조 조합원 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E노조 G지부 반장인 I에게 위 부탁 내용을 전달하였다.
I는 위와 같은 D의 취업 부탁을 승낙한 다음, G지부 내 취업 가능한 자리가 확인되자, J에게 연락하여 "조합원 자리가 났다"고 말하고, 이에 J는 부산 동구 AB동에 있는 D의 주거지 앞에서 D의 아버지인 CU을 만나 위 사실을 전달한 후, CU으로부터 D의 E노조 취업 청탁 대가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받았다.
이어서 J는 그 무렵 부산 남구 BD에 있는 I의 주거지 부근에서, I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부산 강서구 BE동에 있는 G지부 사무실에서 I로부터 그 중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및 I의 신규 조합원 추천 임무에 관하여 I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판단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백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I를 통해 받았다는 1,000만 원이 D이 아닌 BT의 취업청탁금 중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 정확한 취지는 "I로부터 추천받은 2명을 취업시켜주고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사람들이 AZ, BT, D 중 누구인지는 모르며 이 사람들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Z는 2012. 11. 4.경, D은 2013. 1.말경, BT은 2013. 6.경 각 취업하였다는 사정을 듣고, "I로부터 취업 부탁을 받은 뒤 한참 지나 2,000만 원을 받은 점에 비추어 위 돈은 AZ와 D의 취업청탁금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는 추정적 진술이다.
I는 수사기관에서 "J로부터 AZ와 BT의 취업청탁금 각 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2013. 6.경 피고인 B에게 제주도 여행경비로 주었으며, D의 취업청탁은 모르는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D의 취업청탁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없다.
BT의 취업청탁금을 J에게 전달한 BA는 "BT이 취업청탁금을 지급하고 1주일도 안되어 취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BT은 "BA와 함께 J를 만나 취업청탁금을 전달한 시점은 2013. 6.경이며 당시 반팔셔츠를 입고 있었던 점, 위 돈을 처제와 아버지에게 빌린 시점, 원룸을 구하기 위해 작은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린 시점 등을 확인해보니 이때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기철(재판장) 김문성 김상희
이유
무죄 부분(피고인들)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일부 및 2019고합266 사건 제2의 가항 중 일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동일함) 기재와 같이 W와 공모하여 E노조 G지부 반장인 피고인 C, W의 임무에 관하여 Z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일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E노조 G지부 반장 H과 공모하여 H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Q, R로부터 반장승진 청탁 명목으로 각 60,000,000원(합계 12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및 2019고합266 사건 제2의 가항 중 일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노조에서는 지부장이 위원장 앞으로 신규조합원 가입을 상신하면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집행하는 사실, ②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취업청탁금이 수수된 2012. 7.경 E노조 G지부장은 피고인 B였고, 피고인 C과 W는 G지부 반장이었던 사실, ③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고 V을 취업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당시 G지부장이었던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 ④ V의 취업청탁금 1,200만 원 중 공소제기된 1,000만 원은 모두 피고인 B에게 전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V을 취업시킬 권한은 자신에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V의 취업청탁금 1,000만 원이 G지부장 반장 지위에 있던 피고인 C과 W의 임무에 관하여서도 수수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중 일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노조의 반장승진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인사추천심의위원회의 자격심사,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하는 사실, ②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반장승진 청탁금이 수수된 2016. 3.경 G지부장은 C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었고, H은 Q의 자형(姉兄)으로, G지부 소속 반장에 불과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H이 피고인 A이 정한 반장승진 청탁금을 Q과 R로부터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 외에 이들의 반장승진과 관련한 역할을 하였다거나 달리 반장승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Q·R의 각 반장승진 청탁금이 H의 임무에 관하여서도 수수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임무 또는 그와 피고인 B의 임무에 관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209,2019
판결선고
2020. 1. 17.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3. 3.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99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 한다) F지부장, 2001. 5.경부터 2004. 1.경까지 E노조 조직담당부위원장(F지부장 겸직), 2004. 5.경부터 2005. 1.경까지 E노조 후생담당부위원장, 2005. 1.경부터 2009. 1. 20.경까지 E노조 F지부 작업반장으로 각 재직하다가 2009. 1. 21.경부터 2010. 5. 20.경까지 E노조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조합원의 가입, 전보, 승진 등 인사업무, 조합예산 관리 등 재정업무, 대외활동 등 E노조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2013. 6. 28. 전직 위원장 자격에서 지도위원으로 추대되어 활동하면서 E노조 간부 및 산하 지부장들을 상대로 조합원 신규가입, 전배, 승진 등 E노조 인사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2016. 5.경 지도위원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0. 5.경부터 2013. 9.경까지 E노조 G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 가입, 조장 임명, 반장 승진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0년경부터 2013. 9.경까지 E노조 G지부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부장을 보좌하여 사실상 조합원 가입, 조장 및 반장 승진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9.경부터 2016. 5.경까지 E노조 G지부장 직무대리, 2016. 5.경부터 2017. 2.경까지 E노조 G지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조합원 가입, 조장 임명, 반장 승진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H은 2017. 3.경부터 E노조 G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 가입, 조장 임명, 반장 승진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I는 2012. 10.경부터 E노조 G지부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부장을 보좌하여 사실상 신규 조합원 가입 추천, 조장 및 반장승진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J는 2017. 11.경부터 E노조 K 지부 조합원인 사람이다.
[E노조의 인사 절차]
E노조에서 ① 신규 조합원 가입은 지부장이 위원장 앞으로 상신하면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이 집행하고, ② 조장 승진은 반장의 추천으로 지부장이 승진 여부를 결정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③ 반장 승진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인사추천심의 위원회의 자격심사,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④ 지부장 승진은 인사추천심의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⑤ 조합원 전보는 각 지부장이 위원장 앞으로 상신하면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이 각 지부장에게 통보하여 집행하고, ⑥ 정년이 연장되는 운영위원 선출은 위원장이 지부장과 협의하여 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면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고, ⑦ 정년이 연장되는 L노조연맹 비상임부위원장 선출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L노조연맹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범죄사실]
2019고합209(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배임수재미수)
피고인은 2016. 2.경 부산 중구 M N백화점 O점 7층 P에서 G지부 반장 H에게 "Q, R를 반장으로 승진시켜 줄 테니까 니가 6개씩 받아서 가지고 온나"라고 Q, R의 반장 승진 대가로 각 6,000만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H은 2016. 3.경 부산 강서구 S T터미널 부근 공터에서 Q으로부터 Q, R의 반장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P에서 H으로부터 위 1억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음영부분 제외)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위 B, C, H 등 E노조 간부들과 공모하여, E노조 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자신의 임무 또는 E노조 간부들의 임무에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1회에 걸쳐 합계 348,208,000원을 취득하고(범죄일람표 연번 11번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0,000원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고), 위 H과 공모하여 E노조 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자신의 임무 및 G지부장 H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00,000원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진행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266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A은 2012. 6.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인 U에게 피고인 C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1,000만 원과 아들 V의 이력서를 들고 C에게 찾아가라"라고 한 다음 그 무렵 부산교도소에서 피고인 C을 접견하면서 사례금을 받고 V을 취업시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지시를 W와 피고인 B에게 각 전달하면서 W에게는 "A이 형님 부탁으로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서 1,000만 원을 받고 B 지부장에게 갖다 줘라"라고 지시하였고, W는 2012. 7.경 부산 강서구 X Y 인근 도로변에서 V의 모친 Z으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V의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전달받고, 같은 날 위 Y G지부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그 중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W와 순차 공모하여, E노조 인사업무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A의 임무 및 피고인 B의 신규 조합원 가입 상신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경 피고인 C에게 "돈을 받고 AA을 반장으로 추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2017. 1.경 부산 동구 AB동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AD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AA의 반장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전달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AD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그 중 1,000만 원을 교부하고, 이어서 2017. 1. 24.경 부산 중구 AE에 있는 'AF'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나머지 현금 중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노조 인사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피고인 A의 임무 및 피고인 C의 반장승진 추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
AG 취업 관련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8.경 부산 해운대구 AH AI 아파트 부근에서 AJ로부터 그의 동생 AG를 E노조에 취업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E노조 위원장인 AK을 통해 AG를 취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E노조 인사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AL 조장승진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7. 1.경 친구 AM부터 그의 사위 AL의 조장승진을 부탁받아 오던 중, 2018. 9.경 부산 해운대구 AN AO 해운대점에서, AM부터 AL을 E노조 AP지부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500만 원을 받고, 그 무렵 AP지부장 AQ를 통해 AL을 조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E노조 인사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C의 범행
AR 조장승진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1.경 AS으로부터 그의 처남 AR의 조장승진을 부탁받고 그 무렵 A에게 위 부탁 내용을 보고하였고, A은 "내가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승낙하여, 결국 AR이 조장으로 승진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경 부산 동구 AB동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AS으로부터 AR의 조장승진 사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고, 그 무렵 부산 동구 AT에 있는 AU 식당에서 A에게 위 현금 중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지도위원으로서 E노조 인사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A의 임무 및 피고인의 조장승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AV 조장승진 관련 배임수재
A은 2017. 2.경 피고인에게 "돈을 받고 AV를 조장으로 승진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7. 2.경 부산 동구 AB동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AW으로부터 "사위 AV를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전달받고, 그 무렵 부산 중구 AX AY에서 A에게 위 현금 중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E노조 인사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A의 임무 및 피고인의 조장승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의 AZ 취업 관련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위반
J는 2012.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A로부터 "아는 형님의 사촌동생 AZ의 E노조 조합원 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E노조 G지부 반장인 I에게 AZ에 관한 위 부탁 내용을 전달하였다.
I는 위와 같은 AZ의 취업 부탁을 승낙한 다음, G지부 내 취업 가능한 자리가 확인되자 J에게 연락하여 "조합원 자리가 났다"고 말하고, 이에 J는 부산 강서구 BB아파트 부근 BC 커피숍에서 BA, AZ 등을 만나 위 사실을 전달한 후, AZ로부터 위와 같은 E 노조 취업 청탁 대가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았다.
이어서 J는 그 무렵 부산 남구 BD에 있는 I의 주거지 부근에서, I에게 위 현금 4,000만 원 중 일부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부산 강서구 BE동에 있는 G지부 사무실에서 I로부터 위 현금 중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과 I의 신규 조합원 가입 추천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09 중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6, 7번 부분)
증인 BF, BG, BH, BI, BJ, AK, AS, AW, BK, C, R, Q, H, AJ, U, B, W의 각 법정진술
U(제1, 2회), Z(제1, 2회), BH(제1, 2회), BL, BM, BI, C(제1, 2, 3회), AS, AR, H(제1, 2, 4, 7회), Q(제1, 2회), R(제1, 2회), BN(H 대질부분 포함), W(제1, 2회) B(제1, 2회), AV, AW, BO,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W(제1회), C, B(제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의 진술서(증거순번 34번)
W(증거순번 51번), B(증거순번 49번)의 각 자술서
수사보고(A의 E노조에서 지위 관련 검토)
수사협조의뢰 회신(U), -접견내역(U)
수사보고(참고인 BM의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BI 조장 진급일자 2016. 1. 1. 확인 보고), –조장진급일 자료(G지부, BI) 1부, 수사보고(BI 조장 청탁금 자금 출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R, AS에게 교부한 조장승진 청탁금 3,000만 원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반장(B, Q, R) 임명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반장임명 상신서(2016. 6. 7. B, Q) 1부, -제17차 인사추천심의위원회 결과 통보(2016. 6. 8. B, Q) 1부, -제421차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2016. 6. 10. B, Q) 1부, -반장 임명 통보(2016. 6. 10. B, Q) 1부, -반장 임명 상신서(2016. 9. 20. R) 1부, -제20차 인사추천심의위원회 결과 통보(2016. 9. 23. R) 1부, -제425차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2016. 9. 23. R) 1부, -반장 임명 통보(2016. 9. 23. R) 1부, 수사보고(피의자 H 소지 현금 1,500만 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및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H 지부장 연맹부위원장 선출 관련 절차 확인), 수사보고(2017. 3. H 지부장, AA 반장 임명 관련 서류 첨부), -E노동조합 규약 제39조(인사추천심의위원회 기능) 사본
수사보고[2016년도 운영위원(W 포함) 선출 자료 첨부 보고], -2016년도 운영위원 선출 보고 자료 1부, -운영위원 선출 의사록(일부 발췌, 명단 포함) 1부, 수사보고 [W 정년 연장(운영위원 선출) 청탁사례금 출처 확인 보고]. -BP 금융거래자료(W) 1부, 수사보고(2016년 5월 26일 대의원대회 오찬 자료-A 불참석), -오찬자료(2016. 5. 26.-A 불참) 1부
수사보고(B 반장승진 청탁금 자금 출처 자료 첨부 보고), -BQ(BR) 계산서 1부
수사보고[BO 채용(노조 가입) 자금 출처 확인 보고], -현금 인출 금융자료(BS-해지계산서) 1부
수사보고(계좌추적 및 현장 확인 결과 보고), -압수수색 검증영장(2019-2195) 및 금융거래제공 요구서
[2019고합266 중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의 다항)
증인 BG, BJ, C, A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7회)(2019고합209 사건 증거순번 146번)
AJ, B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BG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사위 AL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2019고합266 중 피고인 B, 피고인 C 부분]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3회)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 2회)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J 대질부분 포함)
진술조서 사본(BA, AZ, J 대질)
수사보고(D, BT의 조합원 가입 상신 및 통보 공문 첨부) 사본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부산지검 2010형제19997), -부산지법 2010고합140, 부산고법 2010노749, 2011도2296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E노조 소속 B의 처벌전력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6, 10번 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7 내지 9, 11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배임수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목적 취업개입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미수의 점) ○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취업개입의 점) ○ 피고인 C: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고인 A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10번 각 배임수재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나항 각 배임수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의 임무에 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각 배임수재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의 임무에 관한 배임수재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다의 1)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 피고인 B • 판시 제2의 가항 각 배임수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의 임무에 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2의 마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C • 판시 제2의 가, 나, 라항 각 배임수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의 임무에 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번 각 배임수재죄) 각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배임수재미수죄)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수재죄(징역 1년 6개월)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A: 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범정이 가장 무거운, AA 반장승진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 피고인 A: 383,208,000원[= BL 조장승진 청탁금 2,000만 원 + BM 반장승진 청탁금 4,000만 원 + BI 조장승진 청탁금 4,000만 원 + AR 조장승진 청탁금 중 1,000만 원 + Q·R 반장승진 청탁금 각 6,000만 원 + H 정년연장 및 지부장승진 청탁금 35,208,000원 + W 운영위원 선출 청탁금 2,000만 원 + B 반장복직 청탁금 2,300만 원 + AV 조장승진 청탁금 중 1,000만 원 + BO 취업청탁금 2,000만 원 + AA 반장승진 청탁금 중 1,000만 원 + AG 취업청탁금 2,000만 원 + AL 조장승진 청탁금 1,500만 원] ○ 피고인 B: 2,000만 원(= V 취업청탁금 중 1,000만 원 + AZ 취업청탁금 중 1,000만 원) ○ 피고인 C: 1억 1,000만 원(= AA 반장승진 청탁금 중 5,000만 원 + AR 조장승진 청탁금 중 2,000만 원 + AV 조장승진 청탁금 4,000만 원) 피고인 A과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E노조 취업 또는 승진 대상자들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해줄 것을 부탁받았을 뿐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BI 조장승진, AR 조장승진, Q 반장승진, W 운영위원 선출, B 반장복직, AV 조장승진, BO 취업, BV 전배, AA 반장승진과 관련하여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BM 반장승진과 관련해서는 2,000만 원만 받았다.
H이 2016. 4. 16.경 피고인의 차량 구입대금 중 일부인 35,208,000원을 대납해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H이 정년연장 및 지부장 승진과 무관하게 호의로 해준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BV의 전배와 관련하여 1,500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부분은 배임수재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것이어서 배임수재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은 AG의 E노조 취업과 관련하여 사례 차원에서 돈을 받았을 뿐 영리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
판단
피고인이 배임수재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하거나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타인의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6697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E노조에서 F지부장, 조직담당부위원장, 후생담당부위원장, F지부작업반장 등을 거쳐 2009. 1. 21. 위원장으로 취임하였으나 E노조 취업비리와 관련한 배임수재죄로 징역 3년이 확정되어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2. 8. 14. 가석방 출소하였다. 1 피고인은 이후 BW지부에 영향력이 있던 BX에게 F지부 전반을 관리하되 2013. 5.경 치러지는 E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BY, BZ과 경합하던 AK을 돕도록 했는데, 당시 선거에서 F지부 대의원들의 표가 캐스팅보트가 되어 AK의 위원장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3 AK은 BX에게 위와 같은 협력의 대가로 부위원장 4명의 인사권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조직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선거일 직전 위 약속을 파기했고, 이에 BX 측의 반발이 예상되었으나 피고인이 선거 당일 대의원대회장에서 그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어 결국 AK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4 이후 피고인은 2013. 6. 28.경 AK에 의해 전직 위원장 자격으로 지도위원으로 추대되었는데, 당시 E노조의 유일한 지도위원이었고, 2016. 6. 지도위원 임기 3년을 마친 뒤에도 따로 후임자는 없었다 5 BX은 위원장 선거 후보자였던 BY를 통해 수사기관에 'AK이 반장승진 청탁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으나, 피고인은 AK, BJ 등과 함께 BW지부장이던 CB을 통해 BX과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리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해임하는 한편 CB을 포섭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5.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AK이 위원장 재선에 도전하자 BW, G지부와 CC지부 등의 지부장들을 수시로 만나고 AK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는 등 협력하였고, AK은 위원장 재선에 성공하였다. E노조 조합원은 8,000여 명 규모인데, 위 F지부와 CC지부 인원이 2,000여 명으로 대의원이 많아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7 AK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CB을 BW지부장으로 임명했고, G지부장인 C이 2017. 2. 정년퇴직한 뒤에는 경찰 출신으로 F지부 업무에 관해 잘 모르는 H을 G지부장으로 임명했다. 피고인은 G지부 반장들에게 총무부위원장이었던 BJ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도록 한 뒤 BJ에게는 H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노조 전직 위원장으로서 지도위원 임기 전후를 불문하고 E노조(특히 BW, G지부) 인사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도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1 AK은 피고인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E노조 위원장에 당선된 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X 측 반장들을 해임하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사람을 지부장에 임명하였고, L 노조연맹 인사 추천에서도 피고인의 의사를 따랐으며 이후 재선에서도 피고인의 도움을 받았다. AK은 "피고인이 전직 위원장이자 지도위원이기도 하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부탁을 들어주었고, B의 반장복직 등 인사 부탁은 몇 번 거절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위 부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부탁은 모두 들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 총무부위원장이었던 BJ는 "G지부 인사는 H이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H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BJ는 "G지부 인사는 노조 집행부에서 결정했고, 그 중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명단과 전화번호 등을 적어주면서 부탁하는 인사는 AK 위원장에게 전달해서 처리했고, 몇 번 직언도 하고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 막은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J는 피고인이 AK의 후임 위원장으로 정해주었던 사람이다. 3 V의 취업청탁 당시 피고인은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지만 E노조 G지부 각 반장들에 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에 C과 W 등이 피고인의 수감생활을 도왔고, G지부장인 B는 피고인의 취업 지시에 관해 자신의 권한에 대한 침해라는 등의 생각 없이 이를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보이고, V의 취업 청탁금 1,000만 원도 피고인이 정해준 것으로 보인다. 4 B는 자신의 반장 복직과 관련해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주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위원장인 AK이나 G지부 소속인 총무부위원장 BJ에게는 아무런 사례를 하지 않았는데, 그에 관해 "당초 AK에게 부탁을 하니 AK이 '형님 아시면서 BW, G에는 지도위원(피고인)이 전부 다 하시는데 내가 백날하면 뭐합니까'라고 하는 등 피고인이 실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5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W가 2016. 3.말경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와서 지부장으로 추천해달라고 했으며, 사위의 승진과 조카의 취업을 부탁하려고 5,0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다는 것인바, 이 역시 피고인이 지부장 추천을 포함해 W의 인사 문제를 사실상 결정할 능력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6 AV의 조장승진 청탁금과 AA의 반장승진 청탁금은 모두 C이 G지부장에서 정년퇴직하면서 발생하게 된 승진에 따른 것인데, AK이 2016. 5.경 피고인의 도움으로 위원장 재선에 성공한 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을 G지부장으로 임명했던 점 등에 비추어 C이 정년퇴직하면서 이른바 '전별금' 명목으로 받는 위 돈에도 피고인의 허락 내지 승인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E노조의 취업 및 승진 구조를 보면, 애초부터 공채를 통한 입사 절차나 객관적 심사에 따른 승진 절차 등은 존재하지 않고 지부장, 반장, 조합원과 집행부의 추천에 의하여 조합원 가입 및 승진이 이루어지는바 피고인은 그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추천은 금전적 대가를 결부시키지 않고 추천자의 양심과 상식적인 판단 능력에 따른 것일 것을 전제하므로, 조합원 취업 및 승진에 있어 금전을 대가로 제공하는 사람이나 친인척 등 특별관계에 있는 사람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추천하거나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실제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는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돈을 받지 않았거나 돈을 받기로 약속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 부분은 모두 전달자 또는 약속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했거나 전달하려 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과 같이 금전 수수 사실을 직접 확인할 금융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주요 증거이며 그 진술의 주된 내용은 다투는 공소사실별로 아래와 같다. 1 BM 반장승진 청탁금 4,000만 원 • BM의 진술(작은아버지인 BH이 2015. 4.경 "반장 해야 하지 않겠냐. 돈을 좀 준비해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니 BH이 "2015. 9.까지 4,000만 원을 준비해라"고 했고, BH이 2015. 9.경 4000만 원을 집으로 가져오라고 하여 쇼핑백에 현금 4,000만 원을 담아 전달했다는 취지) • BH의 진술(2015. 9.경 피고인에게 BM의 반장승진을 부탁하면서 BM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취지) 2 BI 조장승진 청탁금 4,000만 원 • BI의 진술(2015. 12.경 BH에게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 • BH의 진술(2015. 12.경 BI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뒤 다음날 N백화점 O점 7층 P에서 피고인을 만나 "5개 받아놨다"고 말했고, 피고인이 "1개는 니 심부름값으로 쓰고 4개만 갖고 온나"라고 말하여 그 다음날 오전에 피고인의 집에 가서 현금 4,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 3 AR 조장승진 청탁금 1,000만 원 • AR의 진술(2016. 2. 1. 조장으로 승진한 뒤 자형 AS으로부터 3,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현금 3,000만 원을 AS에게 주었다는 취지) • AS의 진술(C에게 AR의 조장승진을 부탁하여 "승진이 되면 인사를 해야 하니 2~3천 정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고, AR의 조장승진 7~10일 뒤 AB동 AC 커피숍에서 C을 만나 3,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 • C의 진술(피고인에게 "AS 처남 AR을 이번에 조장으로 올리겠으니 집행부에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집행부에 이야기해 놓겠다"고 했고, 그 후 조직조사부장 BN의 연락을 받고 AR을 조장으로 추천하여 승진이 이루어졌으며, AS으로부터 3,000만 원을 AB동 AC 커피숍에서 받았고 그 중 1,000만 원을 중식당 AU에서 피고인, H, W 등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피고인과 잠시 둘이 있는 곳에서 "AS 처남 조장 시키고 받은 돈이다"며 전달했다는 취지) 4 Q 반장승진 청탁금 6,000만 원 • Q의 진술(자형 H이 2016년 봄 무렵 창원 진해구 CD동의 커피숍에서 Q과 R를 불러서 "피고인이 너희들 반장 시켜준다면서 6개씩 준비하란다"고 말해주어 얼마 후 R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Y T터미널 앞 공터에서 H에게 전달했다는 취지) • H의 진술(피고인이 2016. 2.경 N백화점 O점 골프연습장에서 "Q, R 반장 시켜줄 테니 니가 6개씩 받아온나"라고 하여 다음날 창원 진해구 CD동 커피숍에서 Q과 R를 만나 "지도위원이 반장 되려면 6개씩 준비하라더라"고 전달했고, 얼마 뒤 Q으로부터 두 사람의 반장승진 청탁금 1억 2,000만 원이 들어있다는 쇼핑백을 받아 2016. 3.경 N백화점 O점 P 라커룸에서 피고인과 함께 운동을 마친 뒤 나가면서 전달했다는 취지) 5 W 운영위원 선출 청탁금 2,000만 원 • W의 진술(2015. 11.경 AB에서 피고인을 만나 "2016. 5.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운영위원에 선출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개만 준비해라. 걱정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고, 2016. 5. 26. 대의원대회 행사 후 CE역 옆 CF호텔 커피숍 CG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2,0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는 취지) 6 B 반장복직 청탁금 2,300만 원(30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포함) • B의 진술(2016. 6.경 반장으로 복직한 뒤 아내가 딸 BR의 BQ 계좌에서 1,000만 원, 처남댁 CH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 본인 CI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을 마련하여 300만 원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였는데, 2016. 6. 중순경 중식당 AU에서 식사자리를 마련하여 피고인을 만나 3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넣어주었고,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이 먼저 나가기에 함께 따라나가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취지) 7 AV 조장승진 청탁금 중 1,000만 원 • AV의 진술(조장승진 직전 장인 AW이 "5장을 준비해라"고 하여 2017. 2. 23.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5,000만 원을 AV의 EG동 에어컨 설치 사무실에서 AW에게 전달했다는 취지) • AW의 진술(2017. 2. 중순경 C이 연락하여 "내가 이번에 지부장을 그만 두니 조장 중 한명이 반장으로 올라가 조장 자리가 하나 난다"고 하여 C에게 5,000만 원을 준비하겠다고 하였고, AV에게 5,000만 원을 준비시킨 뒤 이를 받아 2017. 2. 27.~28. 16:00~17:00경 AB동 커피숍에서 C을 만나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취지, AV의 조장승진 전 피고인과 조장승진 건으로 통화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이 "C을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는 취지) • C의 진술(G지부장 직에서 퇴직하던 2017. 2. 28. AB동 AC 커피숍에서 AW을 만나 현금 5,000만 원을 받았고, 며칠 뒤인 2017. 3. 초순경 부산 AX AY에서 피고인, H, BH, B, W 등과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1,000만 원이 든 편지봉투를 꺼내 피고인에게 주면서 "형님, AV의 것입니다"고 말했다는 취지, 피고인이 2017. 1.~2017. 2.경 전화하여 "AV를 조장 시켜라"고 했기 때문에 AV의 조장승진 청탁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취지) 8 BO 취업청탁금 2,000만 원 • BS의 통화진술(외손자 BO의 취업청탁금 2,000만 원을 CJ에게 주었다는 취지) • BH의 진술(여동생 CJ이 2016년경부터 지인의 손자의 취업을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부탁했고, 2017. 5.경 피고인이 "이력서를 챙겨와 보라"고 하여 N백화점 O점 CK 찻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BO의 이력서를 주니 피고인이 "2개 가져다 달라"고 했으며, 2017. 5.경 BO의 취업 직전 CJ으로부처 편지봉투 2개에 나누어 담긴 2,000만 원을 받아 이틀 정도 갖고 있다가 그 무렵 피고인과 AX AY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나와 지하철 중앙역 지하도로로 내려가는 길에 위 돈이 담긴 편지봉투를 전달했다는 취지) 9 BV G지부 전배 청탁금 1,500만 원(미수) • BK의 진술(2019. 2.초경 피고인에게 동생 BV의 G지부 전배를 부탁하여 피고인이 "알아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그 후 재차 위 부탁을 하자 피고인이 "2개를 준비해라"고 하여 H에게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하니 H이 피고인을 만나고 와서 "지도위원이 1,500만 원으로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고, 2019. 2. 15. N백화점 O점 CL에 가서 H을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H이 "지금 압수수색 들어와서 난리가 났다"며 나무라서 전달하지 못했다는 취지) • H의 진술(피고인, BK과 함께 N백화점 O점에서 쥬스를 마시는데 BK이 잠시 보자고 하여 나가니 "피고인이 BV이 전배 건으로 2천 달라는데 부담스럽다"고 했고, 피고인에게 따로 "조금 적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1개 반만 해라"고 하여 이를 BK에게 전달했다는 취지, BK이 2019. 2. 15. 전화해서 "형님, 몇시에 P 옵니까"라고 하여 13:30경에 지하 1층 CL에서 만나자고 하여 만났는데 BK이 "BV이 건 돈 준비했는데 갖고 올까요"라고 물어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했는데 그걸 어떻게 전달한단 말이고"라고 말하여 BK을 돌려보냈고 나중에 피고인에게 상황을 보고했다는 취지) 10 AA 반장승진 청탁금 중 1,000만 원 • C의 진술(2017. 1.경 AD로부터 AA 반장승진 청탁금 7,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2017. 1. 24. 'AF'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취지) •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C이 1,000만 원을 주면서 "AA이 반장 됐다"고 말했다는 취지) 3)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았거나 약속했는지 여부는 결국 피고인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했다거나, 금품 수수 약속을 전달했다는 이들(BH, C, H, W, B)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위 진술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BH은 피고인과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 살면서 30년 넘게 친하게 지내온 친구로, 피고인의 도움으로 E노조에 취업하여 조장승진과 반장승진의 혜택을 누렸고, 피고인과 단 둘이서 동유럽과 남미 여행을 다녀오고, 매일 P에서 함께 운동할 정도의 사이이다. C은 피고인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사람으로, 과거 피고인이 구속수감 생활을 할 때 이른바 '집사' 역할을 했고, 피고인의 도움으로 E노조 G지부장이 되었던 사람이다. H은 경찰 출신으로 과거 피고인과 함께 오락실 운영을 하다 피고인에 의해 E노조 감찰부장으로 취업하였고, 이후 G지부 반장으로 근무하다 C의 정년퇴직 후 2017. 3. 피고인의 도움으로 G지부장이 되었으며, 매일 피고인과 함께 P에서 운동하던 사람이다. W는 2010. 3.경부터 E노조 G지부 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배임수재죄로 구속수감되자 C과 함께 자주 면회를 가며 피고인의 수감생활을 도왔던 사람이다. B는 1976년경 E노조에 취업한 뒤 1991년경 반장이 되어 1995년경부터 E노조에서 피고인을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10. 5.경부터 E노조 G지부장으로 근무하다 2013. 9.경 배임수재죄로 구속수감되었다가 2014. 12. 가석방 출소한 사람이다. 위 진술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오랜 친분이 있거나, 피고인의 '측근'으로 불리거나, 피고인의 수감생활을 밖에서 돕는 등 E노조 내에서 오랜 기간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던 사람들이다.
진술 내용의 합리성 및 일관성 위 진술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모순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1 BH의 경우 피고인에게 전달한 BM의 반장승진 청탁금을 당초 2,000만 원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4,000만 원으로 번복한 사실이 있고, 1 BH은 BI의 조장승진 청탁금을 전달한 장소인 피고인의 송도 자택(CM CN호)에 관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오른편에 대문이 있고 집에 들어가 문 열고 들어가니 입구에 소파, 대형 TV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송도 자택 사진과 일부 다른 측면이 있으며, 3 W는 피고인에게 운영위원 선출 청탁금을 전달한 시기에 관해 당초 "2016. 5. 하순경 갈치구이 식당에서 단 둘이 식사를 나눈 뒤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 2016. 5. 대의원대회 행사 후 CE역 옆 CF호텔 커피숍 CG에서 만나 전달했다"고 번복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또한 1 C은 AV의 조장승진 청탁금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장소에 관해 수사기관에서는 'AX AY'이라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AX AY'이라고 했다가 '중식당 AU'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➊ BH은 피고인의 오랜 친구로 피고인의 도움으로 E노조에서 조장과 반장으로 거듭 승진하는 혜택을 누렸던 점 등에 비추어 당초 BM의 반장승진 청탁금을 BL의 조장승진 청탁금과 같은 2,000만 원으로 축소하여 거짓 진술했다는 설명을 수긍할 수 있고, ➋ BH이 이처럼 피고인과의 오랜 친분관계에 있었던 이상 그가 피고인의 집에 한번도 오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의 집에 수차례 가보았다는 BH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또한 W와 C은 이전에 피고인을 비롯하여 H, B 등 E 노조 간부들과 AB동, CO동 등지의 여러 식당에서 여러 차례 함께 식사했던 것으로 보여 2~3년 전 피고인을 만난 장소에 관해 일부 기억이 흐려지거나 혼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일부 진술 번복이나 혼동만으로 위 진술자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피고인의 변호인은 CA, CP, CQ, BU 등 평소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E노조 집행부 인사들이 현직 노조원인 BF, W, CR 등 피고인에게 불만이 있던 사람들을 포섭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덮어씌우고 있고, BH, C, H 등은 피고인의 측근으로 지목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과거 E노조 위원장 재직시 BX의 제보로 구속되었고 이후에 BX을 용서했으나 재차 그에게 배신당하자 E노조 위원장 AK에게 BX의 측근들을 모두 해임시키도록 지시하고, 이후 BX을 구속시키는데 공을 세운 CB을 BW지부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취지의 BJ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E노조 내에 권력암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일부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이해관계를 함께해온 위 진술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면전에서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BX과 주만식 등이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 진술자들의 법정진술 태도 위 진술자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피고인의 면전에서 진술했다. 변호인 뿐 아니라 피고인도 직접 신문을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C은 "형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반대로 따져 묻기도 했고, H은 "하늘을 보고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럽시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 법정에서 관찰한 이들 진술자의 모습과 태도, 표정,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진술 외 증거들의 뒷받침 여부 위 진술자들의 진술은 대부분 선행 행위자, 즉 청탁자 또는 청탁금 제공자의 진술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진술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위 진술자들이 선행 행위자로부터 받은 청탁금을 피고인 몰래 빼돌렸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진술처럼 실제로 조합원들의 승진이나 취업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위 진술자들 진술에 들어맞는다.
H이 대납한 피고인의 차량대금이 H의 정년연장 및 지부장 승진과 관련된 것인지 1)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참조).
H이 대납한 피고인의 차량대금이 H의 정년연장 및 지부장 승진의 대가라는 점에 관한 직접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진술
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참조).
H이 대납한 피고인의 차량대금이 H의 정년연장 및 지부장 승진의 대가라는 점에 관한 직접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진술이 있다. H은 "2016. 4.경 이전부터 저의 정년 문제, 지부장 승진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있었고, 피고인이 '반장으로 퇴직하는 것보다 지부장으로 퇴직하는 게 낫지 않겠냐', '연맹부위원장이 되면 정년도 늘어나고 E노조 운영위원보다 4~5개월 정년이 더 늘어난다'고 했다. 피고인은 2016. 4.경 N백화점 O점 스포츠웨어 점포에서 저와 CB과 함께 쇼핑을 하던 중 '이번에 제네시스를 빼려고 하니 차량대금을 너희들이 마련해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은 피고인의 차량대금을 대납하면서 묵시적으로나마 정년 연장 및 지부장 승진을 부탁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H이 대납한 피고인의 차량대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있다. 1 피고인이 구입한 차량대금은 75,208,000원이고, 그 중 H이 부담한 금액은 35,208,000원인데, 이는 일반인의 통상적인 경제관념에 비추어 단순한 호의로 출연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당시 E노조 반장이었던 H의 경우로 한정해 보더라도 그가 대납한 금액은 자신의 3개월분 급여를 넘는다. 2 H은 2016. 9. 29. L노조연맹(이하 '연맹'이라고만 한다) 2016년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비상임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E노조에 배정된 연맹 비상임부위원장은 2명이었고, E노조에서는 2016. 5.경 연맹에 추천을 올리도록 되어 있었다. 3 피고인은 E노조 위원장 AK에게 H을 연맹 비상임부위원장으로 추천하도록 했고, AK은 통상 의장단에서 추천되는 자리에 반장급인 H을 추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며 H을 연맹 회계감사위원으로 추천하려 했으나 피고인은 AK에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켜 결국 E노조에서는 위원장 AK과 H이 연맹 비상임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다. 2016. 5. G지부장에 임명된 사람은 C이었으나, C은 약 9개월 뒤인 2017. 2. 정년을 맞아 퇴직해야 할 상황이었다. AK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7. 3. H을 후임 G지부장으로 임명했다. H은 2016. 9. 연맹 비상임부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E노조 규약에 따라 지부장 정년도 당초 2017. 12.에서 2019. 9.로 늘어났다.
BV의 전배와 관련하여 배임수재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를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359조에서 배임수재죄의 미수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뇌물죄에 관한 형법 제129조와 제133조가 뇌물의 수수뿐만 아니라 요구·약속을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를 벌하지 아니하나, 배임수재죄는 취득만을 벌하고 있으므로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두게 된 것이므로, 요구 또는 약속은 취득의 미수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약속'이란 양당사자 사이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수수를 합의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후일에 이익의 수수가 약속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약속 당시에 그 이익이 현존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8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BK으로부터 BV의 G지부 전배를 부탁받고 긍정적인 취지로 답변하였다가 얼마 뒤 BK으로부터 재차 같은 부탁을 받고 "2개(2,000만 원)를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2 BK은 며칠 뒤 G지부장인 H에게 "피고인이 BV을 G지부로 전배시켜주기로 했는데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셔서 조금 힘이 든다. 가격을 낮춰달라고 말씀드려달라"고 부탁하고, H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청탁금을 1,500만 원으로 낮추어준 사실, 3 H이 BK에게 피고인이 청탁금을 1개 반(1,500만 원)으로 낮추어준 사실을 알려주자, BK이 2019. 2. 11. 09:47경 피고인에게 BV의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큰형님! 제친동생맞읍니다 고맙습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4 BK은 2019. 2. 15. N백화점 O점에서 H을 만나 BV의 전배와 관련한 청탁금을 전달하려 했으나, H이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이유로 BK을 나무라며 만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BK은 2019. 2. 11.경에는 BV의 G지부 전배와 관련하여 이익의 수수를 확정적으로 약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BK은 약속한 돈을 피고인 측에 전달하려 하기까지 했으므로 배임수재의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G의 취업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이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인지 1)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가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2017. 7.경 망 CS의 장례식장에서 망인의 부인으로부터 아들인 AG의 E노조 취업을 부탁받고 "한번 알아보겠다"고 답한 점, 2 피고인이 E노조 위원장 AK에게 AG의 취업을 부탁하여 성사된 뒤, AJ이 2017. 8.경 AG의 취업 사례금으로 2,000만 원을 가져와 피고인이 이를 받은 점, 3 그 후 피고인이 E노조 집행부 간부들과 식사를 한 뒤 AK에게 AG의 취업에 관해 고마움을 표하면서 1,000만 원을 제공하였으나 AK이 사양하자 근처에 있던 부위원장 BU이 위 돈을 받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취업을 원하는 AG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므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7년 6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년
[판단] 징역 4년
피고인은 E노조 전직 위원장이자 지도위원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원로로서 동료와 후배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다. 이전에도 수십 명을 상대로 이른바 '취업 장사'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및 3억 1,10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이익이 3억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E인력 공급 제도의 특수성과 클로즈드숍 제도의 폐쇄성 등이 반영된 E노조 내부에서, 측근인사들을 관리하며 반대세력을 제압하고 권력을 잡았고, 그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돈을 받아 부를 쌓아왔다. 그러는 사이 E노조에는 '취업 장사'라는 폐단이 끊이지 않았고,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돈을 주거나 피고인을 통하면 취업과 승진을 할 수 있다는 불법적 인식이 만연하게 되었다.
법원이 비교적 중형을 선고했던 이전의 잘못에 관해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럼에도 이를 적대적 인사들의 음모에 의한 무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죄과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음으로써 그 책임을 다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E노조 위원장 재직 시절 관행 개선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과 가족과 친지 및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 약 3억 8,000만 원 중 약 1억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수재죄와 판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E노조 지부장으로서 A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고 조합원을 취업시켰고, 이후 휘하 반장을 통해 신규 조합원의 취업 대가를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지부장이라는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이른바 '취업장사'를 용인함으로써 E노조에 불법적 관행이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과 조합원 취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도 잘못된 관행과 A의 영향력 등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배임수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단] 징역 8개월
피고인은 E노조 지부장을 정년퇴직하면서 발생한 반장승진 및 조장승진과 관련해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9,000만 원을 챙겼고, 그 한 해 전에도 조장승진 청탁금 2,000만 원을 받아챙겼다. 피고인이 E노조에 큰 영향력이 있는 A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해 상당한 불법적 이익을 챙기는 사이 E노조의 불법적 관행이 강화되고 인사의 공정성은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2017. 2.경 정년퇴직하여 더 이상 현직에 있지는 않은 점,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오랜 기간 이어져 온 E노조의 불법적 관행에서 피고인도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E노조 내에서 피고인이 차지했던 지위와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별지
각주1) 지도위원은 전직 위원장 중에서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추대한다(E노조 규약 제38조 제1항).(2019고합209 증거기록 2권 2617쪽)
각주2) 공소장에 기재된 '조장승진'은 오기로 보인다.
각주3) 공소장에서 J가 I에게 현금 3,5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변경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각주4) H은 피고인 A으로부터 Q 반장승진 청탁금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2019고합209 증거기록 2권 2318쪽), 위 돈은 피고인 A이 자산의 제네시스 차량을 처분하여 마련한 것일 뿐 Q의 반장승진 청탁금으로 받은 돈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69 판결 참조).
각주5) 피고인 A은 AG의 취업관 관련하여 "AJ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서 그 중 1,000만 원을 AK 위원장에게 주려 했으나 사양하여 BU 부위원장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BU은 위 돈이 무슨 돈인지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바(2019고합209 증거기록 3권 3312~3314쪽), BU에게 전달한 위 돈은 배임수재의 공동정범 사이에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487 판결 참조).
각주6) AD로부터 받은 7,000만 원 중 AD에게 교부한 1,000만 원과 A에게 전달한 1,000만 원을 각 공제
각주7) AS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A에게 전달한 1,000만 원을 공제
각주8) AW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A에게 전달한 1,000만 원을 공제
각주9)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관련해서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 부분 공소 사실은 피곤인이 아닌 공법 B가 취업 청탁금을 취득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10) 피고인의 변호인 중 법무법인 대호(담당변호사 석동현)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9. 12. 31. 이 법원에 제출한 최종변론에는 "피고인이 금전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에 한하여 근로기분법위반 부분은 유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법무법인 정인(담당변호사 백진규, 김승환)이 그에 앞서 2019. 12. 13. 이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종합)에는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각주11) BJ 법정진술 녹취서 5~7쪽
각주12) 2019고합209 증거기록 1권 2110쪽(다만, 이후 CA도 지도위원으로 추대된 것으로 보인다, 2019고합209 증거기록 2권 2689쪽)
각주13) 2019고합209 증거기록 2권 2613쪽
각주14) BJ 법정진술 녹취서 9~10쪽, AK 법정진술 녹취서 3~4쪽
각주15) BJ 법정진술 녹취서 10쪽
각주16) AK 법정진술 녹취서 4, 9쪽
각주17) BJ 법정진술 녹취서 4~5, 13~14쪽
각주18) AK 법정진술 녹취서 7쪽
각주19) BJ 법정진술 녹취서 13쪽
각주20) BJ 법정진술 녹취서 39쪽
각주21) BJ 법정진술 녹취서 13~15쪽
각주22) AK 법정진술 녹취서 6쪽
각주23) 2019고합209 증거기록 1권 1577쪽[U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형님, 그리하면 밥값이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정도 보낼까요"라고 물어 피고인이 승낙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U 법정진술 녹취서 3쪽),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U에게 "돈이 얼마가 들지는 잘 모른다. 1,000만 원이 들지, 2,000만 원이 들지, 3,000만 원이 들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C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라"고 말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3권 2870쪽), 이 부분 금액을 정한 경위와 관련해서는 U의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 진술이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각주24) B 법정진술 녹취서 5쪽
각주25) 피고인의 2020. 1. 14.자 탄원서
각주26) 지부장 정년퇴직으로 지부장이 공석이 되면 반장 중 1명을 지부장으로 승진시키고, 조장 중 1명을 반장으로 승진시키게 된다.
각주27) 2019고합 증거기록 3권 2988쪽
각주28) BI 법정진술 녹취서 5쪽, 2019고합209 증거기록 2권 2404쪽, 3권 2892쪽
각주29) BI 법정진술 녹취서 3쪽, 2019고합209 증거기록 3권 2903쪽
각주30) BH 법정진술 녹취서 7, 20쪽, 2019고합209 증거기록 2권 2407쪽
각주31) 2019고합209 증거기록 1권 2255쪽
각주32) AS 법정진술 녹취서 2, 6쪽, 2019고합209 증거기록 1권 2200~2202쪽
각주33) C 법정진술 녹취서 7~8쪽, 2019고합209 증거기록 1권 2118~2119쪽, 2궈 2277~2278쪽
각주34) Q 법정진술 녹취서 2쪽, 2019고합209 증거기록 1권 2011~2013, 2155~2158쪽
각주35) H 법정진술 녹취서 8쪽, 2019고합209 증거기록 1권 1938, 1952~1954, 1957쪽
각주36) W 법정진술 녹취서 3, 6, 18쪽 2019고합209 증거기록 1권 2263, 2268쪽, 3권 3158, 3160쪽
각주37) B 법정진술 녹취서 4, 16쪽, 2019고합209 증거기록 1권 2226쪽, 3권 3284쪽
각주38) 2019고합209 증거기록 1권 1892쪽
각주39) AW 법정진술 녹취서 3~4쪽, 2019고합209 증거기록 3권 3269쪽
각주40) AW 법정진술 녹취서 6쪽
각주41) C 법정진술 녹취서 10쪽, 2019고합209 증거기록 3권 3145~3146쪽
각주42) C 법정진술 녹취서 10, 28쪽, 282019고합209 증거기록 3권 3146쪽
각주43) BH 법정진술 녹취서 7~8, 23쪽, 2019고합209 증거기록 3권 3069쪽
각주44) 2019고합 증거기록 2권 2406, 2409쪽
각주45) BK 법정진술 녹취서 2, 3, 9쪽, 2019고합209 증거기록 1권 2212~2214, 2218쪽
각주46) H 법정진술 녹취서 11쪽, 2019고합209 증거기록 1권 1959~1960쪽
각주47) H 법정진술 녹취서 11쪽, 2019고합209 증거기록 1권 1962~1963쪽
각주48) C 법정진술 녹취서 26~28쪽, 2019고합209 증거기록 3권 3144, 3149쪽
각주49) 2019고합209 증거기록 3권 3126~3127쪽
각주50) BH 법정진술 녹취서 2쪽, 2019고합209 증거기록 2396쪽
각주51) 2019고합209 증거기록1권 1772~1773쪽
각주52) B 법정진술 녹취서 18쪽
각주53) 2019고합209 증거기록 2권 2403~2404쪽
각주54) 증 제1호증 사진들
각주55) 2019고합209 증거기록 1건 2269쪽
각주56) C 법정진술 녹취서 29쪽
각주57)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C로부터 AA의 반장승진 청탁금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기도 했다(2019고합209 증거기록 3권 3127쪽).
각주58) BJ의 법정진술 녹취서 9~10쪽
각주59) 2019고합209 증거기록 2권 2590~2594쪽
각주60) 2019고합209 증거기록 1권 1045쪽, H 법정진술 녹취서 6~7쪽
각주61) 2019고합209 증거기록 1건 1944, 2112쪽, 2권 2711~2721쪽
각주62) BJ 법정진술 녹취서 29쪽, H 법정진술 녹취서 31쪽, 2019고합209 증거기록 3권 2875쪽, 2019고합266 증거기록 1권 3437쪽
각주63) 2019고합209 증거기록 2권 2715쪽, AK 법정진술 녹취서 9쪽
각주64) 2019고합209 증거기록 1권 2212~2213쪽
각주65) 2019고합209 증거기록 1권 1959~1960, 2214쪽
각주66) 2019고합209 증거기록 1권 2215쪽
각주67) BK 법정진술 녹취서 9쪽, H 법정진술 녹취서 11쪽
각주68) E노조 전 위원장 AK과 동명이인
각주69) 2019고합209 증거기록 3권 3311~3314쪽
각주70)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음영부분
각주7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음영부분
각주72) 2019고합209 증거기록 1권 1915쪽
각주73) 2019고합266 증거기록 3권 314~317쪽
각주74) 2016고합266 증거기록 3권 438~439쪽
각주75) 2019고합266 증거기록 3권 166, 367~368쪽
각주76) 2019고합266 증거기록 3권 258, 336~338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