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고합272 판결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취업 관련 배임수재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모두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