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1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은 무죄.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358,2019
판결선고
2020. 1. 10.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 B은 2005. 9. 1.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고만 한다) 별정 4급 상당서기관으로 임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인권위 C으로 근무하면서 소관 구금시설의 방문 상담 및 진정 접수,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2015. 1.경부터 2016. 1.경까지 인권위 D 소속으로 E 파견교육훈련을 받았고, 2016. 1.경부터 2018. 1.경까지 인권위 차별시정국 F과장으로, 2018. 1.경부터 인권위 정책교육국 G팀장으로 각각 근무하다가, 2019. 5. 14. 직위 해제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5. 11.경부터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 한다) 지부 조합원으로 재직하다가 2015. 9. 경 같은 지부 조장으로 승진한 사람이다.
L은 2009. 1. 21.경부터 2010. 5. 20.경까지 H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3. 3.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1. 21.경부터 2010. 5. 20.경까지 H노조 위원장으로서 조합원 가입, 전보, 승진 등 인사업무, 조합예산 관리 등 재정업무, 대외활동 등 H노조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2013. 5.경 전직위원장 자격에서 지도위원으로 추대되어 활동하면서 H노조 I, J지부 간부 및 산하 지부장들을 상대로 조합원 신규가입, 전배, 승진 등 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2016. 5.경 지도위원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위와 같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사람이다.
K은 L의 측근으로 2010년경부터 2013. 9.경까지는 H노조 J지부 반장으로, 2013. 9.경부터 2016. 5.경까지는 H노조 J지부장 직무대리로, 2016. 5.경부터 2017. 2.경까지는 H노조 J지부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고, M는 L의 측근으로 2010. 3.경부터 H노조 J지부 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R은 L의 측근으로 2009. 12.경부터 2017. 3.경까지는 H노조 J지부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부장을 보좌하여 사실상 조합원 가입, 조장 및 반장 승진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3.경부터는 H노조 J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 가입, 조장 임명, 반장 승진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019고합279]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L은 2011. 9. 7.경 부산구치소에서 부산교도소로 이감되었고, 2012. 8. 14. 부산교도소에서 가석방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8. 초순까지 부산 동구 N에 있는 중식당 O, P, Q 커피숍 등 N 일대에서 위 K, M, R과 수시로 만나 위 K 등으로부터 위 L이 가석방 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L에 대한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를 성사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당시 인권위 C으로 근무하면서 소관 구금시설인 부산교도소에 대한 방문. 상담 및 진정접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등의 권한을 바탕으로 부산교도소 교도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접촉할 수 있는 업무상 관계를 이용하여, 2011. 9.경 부산 강서구 S에 있는 T,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참치횟집, 부산교도소 등지에서 L의 담당 교도관에게 가석방의 전제인 경비처우급 상향을 위해 '높은 소득점수를 부여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2. 4.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참치횟집, 부산교도소 등지에서 가석방 예비심사 위원인 부산교도소 U과장에게 'L의 가석방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2011. 9.경부터 2012. 8.경까지 부산교도소 등지에서 V, 부산교도소 W계장에게 L에 대한 특별면회를 부탁하는 등 부산교도소 공무원들에게 L의 가석방 및 특별면회 등 수감편의 제공을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L이 가석방된 후인 2012. 8. 하순경 부산 동구 X에 있는 Q 커피숍에서 위 K로부터 L의 가석방과 특별면회 등 수감편의 제공 등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쇼핑백에 담긴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권위 C으로 근무하면서 구금시설의 방문·상담 및 진정 접수,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산교도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산교도소 U과장을 비롯한 부산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 8.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M에게 "부산지방경찰청 Y과장 Z에게 부탁해서 면허를 살릴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M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8. 2.경 부산 중구 AA백화점 광복점 7층 'AB'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노조 I지부 조합원 A의 조카인 AC을 H노조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H노조 J지부장 R에게 50만 원 권 AD 상품권 6장(합계 3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노조 J지부장 R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019고합358(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는 2017.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누나 AE으로부터 조카 AC의 H노조 취업을 부탁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한 후, AE에게 "B이 형님한테 이야기 해 놨는데, 누나는 3,000만 원만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AE으로 하여금 AC의 취업 청탁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7. 10. 하순경 부산 북구 AF아파트, AG호 위 AE의 집에서 AE으로부터 H노조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A의 배임증재미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인권위 서기관인 B, H노조 반장 M가 L과 친분이 두텁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M와 B을 통하여 위 L에게 조장 승진을 청탁하기로 마음먹고, 2015.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B과 M에게 '조장 승진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후, 2015. 8.경 위 B과 함께 거제시 AH 펜션에 찾아가 위 L에게 피고인의 조장 승진을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1.경 조장으로 승진하자 같은 달 9.경 내지 같은 달 10.경 부산 수영구 AI 아파트 주차장에서, 조장 승진 사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M에게 건네주고, M는 같은 달 11.경 부산 부산진구 AJ시장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에게 위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고, 그 중 5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증인 K, M, R의 각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K의 진술서(증거순번 3번)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 2회)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 5회)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 3회)
AK, AL, AM(제1~3회), AN, AO, AP, L(제1, 2회), AQ(제2회), AR, AS, AU,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출금표(K, 500만 원) 1부, -출금표(R, 1,800만 원) 1부
수사보고(교도소 가석방 절차 확인), 수사보고(부산교도소 부서 현황 첨부), -부서현황 1부, 수사보고(M의 진술 확인-몽블랑 만년필 구입 관련), -몽블랑 만년필 구입내역(B), -수형자 분류처우 심사표 등 첨부(별첨 1), - 가석방 예비회의 결과 보고(별첨 2), 수사협조 의뢰, -수사협조 요청자료 제출(국가인권위원회), 수사보고[L의 부산교도소 수감 당시 소득점수 관련-같은 작업장(구내청소)에 취업한 수형자들과의 비교], 수사협조 의뢰, -수사협조 요청자료(2차) 제출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R, B), 녹취록 작성 보고, 대화 녹음내용 녹취록 1부(AW, M)
[판시 제2죄]
증인 M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제1, 5회)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M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의신청 관련 서류 첨부), - 이의신청 관련 서류
[판시 제3]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R의 법정진술
[판시 제4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5죄]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2조(3,000만 원 이상 알선수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취업개입의 점)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취업개입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미수의 점)
형의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A: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피고인 B)
형법 제134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알선수뢰액 3,000만 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수수액 100만 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조 본문, 제2조 제1호 별표 제22호(근로기준법위반 수수액 2,000만 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은 K과 M로부터 뇌물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부산교도소 교도관들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도 아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뢰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M로부터 운전면허취소 구제와 관련하여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A의 조장 승진 대가로 M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배임수재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조장 승진 청탁 명목으로 M에게 2,000만 원을 주었으나, 위 돈과 관련해 L과 B, M가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L에 대한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피고인 B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피고인이 K과 M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증거는 증인 K, R, M의 각 법정진술인데,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K: L이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기간에, 수감자 인권과 관련해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접촉할 수 있는 인권위 C인 피고인을 통해 여러 도움을 받았다. L이 2012. 8. 14. 가석방된 후 피고인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L에게 그에 관하여 두 차례 물었으나 별다른 대답이 없었고, 세 번째 물었을 때 "네가 알아서 해라"는 답을 들었다. 2012. 8. 27. R과 함께 1,500만 원씩 마련하여 2012. 8. 말경 AY에 있는 Q 커피숍에서 M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
R: L이 가석방된 뒤 피고인에게 사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대화를 K, M와 함께 나누었고 그에 관해 K이 L에게 이야기했으나 L이 나몰라라는 식으로 반응했다. 그래서 나와 K이 월급 몇 달 안 받은 셈 치고 각 1,500만 원씩 3,000만 원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2. 8. 27. AZ조합에서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500만 원을 K에게 주었다. 이후 K로부터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
M: 2012. 8. 말경 부산 AY에 있는 Q 커피숍에서 K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K이 준비해온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 당시 쇼핑백을 열어보지는 않았으며, K로부터 "R과 1,500만 원씩 3,000만 원을 마련했다"고 들었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K의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K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아래와 같은 L의 가석방 경과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사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K과 R의 진술은 상식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L이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기간에 L을 위해 37차례 면전출장을 나갔는데(2019고합279 증거기록 3권 1016쪽), 일반적으로 수용자의 진정이 있더라도 인권위 C이 직접 면전출장을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증거기록 2권 718쪽). 또한 L은 부산교도소 수감 중 총 22차례 장소변경접견(종전 특별접견)을 실시하였는데, 같은 기간 부산교도소 수용자 1,300여명의 장소변경접견 횟수가 총 123건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증거기록 2권 721~722쪽).
피고인은 V AO, W과장 BA, BB과장 AV가 'B아'라고 이름을 부를 정도로 부산교도소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었는데(증거기록 6권 3417쪽), V AO에게 직접, 또는 W계장 AL을 통해 L의 장소변경접견을 부탁하여 이를 성사시켰다(증거기록 3권 1253쪽).
L은 2011. 9. 7.경 부산구치소에서 부산교도소로 이감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교도소 과장 AM을 횟집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지면서 자신의 방위병 동기인 부산교도소 BC AN를 BD팀 구내청소 담당으로 배치해줄 것을 요청했고, AM은 BE팀장에게 지시하여 AN를 구내청소 담당으로 배치했다(증거기록 3권 1318쪽), 그 후 L은 부산교도소에 오자마자 통상적인 2~3주간의 출역대기 기간을 거치지 않고 부산교도소 BB과장 AV와의 면담을 거쳐 곧장 구내청소로 배치되었다(증거기록 7권 3529~3530쪽). 피고인은 2011. 10.경 AN를 횟집에서 만나 식사를 하면서 "L이 가석방될 수 있도록 수형 점수를 잘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증거 기록 3권 1121쪽).
피고인은 2011년 말 ~ 2012년 초경 부산 BF 백화점에서 부산교도소 교도관들에게 줄 선물로 몽블랑 만년필 몇 자루를 구입한 뒤 M에게 대금 결제를 시켰는데(증거기록 1권 354쪽), 그 중 1자루는 BB과장 AV에게 선물했다(증거기록 3권 1341쪽).
L은 부산교도소 수용 중 냉장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K 등에게 냉장고 반입을 부탁했는데 (증거기록 3권 1000쪽), 피고인은 U과장 AM에게 "L이 근무하는 구내청소부에 냉장고 1대를 넣을 수 있느냐"고 물어 AM으로부터 "특정인을 위한 기증은 곤란하니 여러 대를 기증하라"는 조언을 들었고(증거기록 3권 1326~1327쪽), 부산교도소에서는 수형자 가족과 지인 등이 냉장고를 기부하는 경우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증거기록 3권 1071, 1290쪽), K은 L과 의논하여 냉장고 7대를 부산교도소 BG였던 BH(5대)과 인권위 C인 피고인 (2대) 명의로 기증했다(증거기록 5권 2773쪽).
AN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L에게 높은 소득점수(수형자들에 대한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2011. 10. 경부터 매월 8점(10점 만점)을 주다가 2012. 1. 과 2012. 2. 에는 각 10점을 주었다(증거기록 3권 1121쪽), 소득점수 10점은 수형자 10% 이내의 범위에서만 부여되는데(증거기록 4권 1715쪽), L은 이처럼 높은 소득점수를 받은 덕분에 2012. 4. 10. 경비등급이 S3(일반경비처우급)에서 S2(완화경비처우급)으로 향상되었다.
L은 이처럼 경비 등급이 향상된 이후 K에게 가석방을 알아보도록 했고, K은 피고인에게 L의 가석방을 부탁했다(증거기록 1권 342~343쪽). 피고인은 2012. 5. 경 부산교도소 U과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AM에게 "L의 8.15 특사 가석방을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AM은 "형기의 85%를 채우지 못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가석방 예비심사(V이 BN, 각 과장들이 BN이 되어 심사함)에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증거기록 2권 792~793쪽).
부산교도소의 2012. 7. 10.자 가석방 예비심사 회의에서는 전체 심사대상자 105명 중 11명만 심사신청 대상으로 선별되었는데, U과장 AM이 "L은 초범으로 구내청소를 열심히 했고 가석방 선처 탄원서가 2회 접수되는 등 인수 및 보호의지가 강하므로 심사신청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다수결로 가결되었다(증거기록 2권 966쪽).
L이 가석방된 뒤 피고인은 2012. 9.~10.경 L과 함께 AM, AN, 부산교도소 U과 BD팀장 AS을 횟집에서 만나 식사를 했다(증거 기록 3권 1129, 1282쪽). 당시 피고인은 AM에게 "AS을 꼭 데리고 나오라"고 요구했는데, AS은 L 수감당시 L의 소득점수 결재권자였다(증거기록 2권 796, 799쪽).
K은 L이 수감되어 있던 기간 이른바 '집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R은 경찰 공무원 출신으로 L에 의해 H노조 감찰부장이 된 이래 H노조 반장 직위에 있으면서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던 사람으로, 모두 L의 측근으로 볼 수 있는 이들인데다가, L은 가석방 출소 직후 현금을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L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사례를 지시하거나 사례금을 주지 않아서 K과 R이 L 대신 갹출한 돈으로 피고인에게 사례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수긍할 수 있다.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과 관련한 K과 R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했던 것이다. 비록 M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시기와 장소에 관하여 번복하는 진술을 한 적이 있으나, M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 전 AW와 통화하면서 "K은 당연히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점(증거기록 7권 3901쪽)에 비추어 보면, M와 K 사이에 피고인을 음해하기로 하는 사전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따라서 M 진술의 불분명함 때문에 K 및 R 진술의 신빙성이 저해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K과 R이 2012. 8. 27. 오전 10시경 AZ조합에서 비슷한 시각에 각 500만 원과 1,800만 원을 인출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증거기록 1권 336~337쪽), K이 이날 AZ조합에서 인출한 현금은 그가 마련했다는 1,500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K은 그에 관해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합해서 1,500만 원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중학교 동기생인 K과 R의 오랜 관계에 비추어 보면 K이 R을 속여 자신은 500만 원만 각출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피고인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액수를 다투고 있지도 않다).
K과 R이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5권 2703쪽), 변호인은 K과 R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검찰 수사에 무리하게 협조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K은 자신의 배임수재 피의사실을 자수한 상황이어서 그와 같이 보기 어렵다. K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검사의 주신문 말미에 잠시 울먹이면서 말을 잇지 못했는데, 그에 관해 "자신이 3,000만 원을 주지 않았으면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피고인이 이런 상처를 받지 않았을 것인데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K 법정진술 녹취서 9쪽 부분),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고마운 마음에 3,000만 원을 마련하여 전달했다"는 취지의 K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진술도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8. 27. 또는 8. 28. 당시 인권위 BO에 출근하여 근무했으므로 AY에 있는 Q 커피숍에 간 적이 없다는 취지의 현장부재 주장도 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의 근무일지에 2012. 8. 27. 및 8. 28. 피고인의 휴가 또는 출장 기록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2.8. 13.에도 부산교도소에서 L과 장소변경접견을 했으면서도(증거기록 5권 2370쪽) 당시 연가나 출장 기록이 없는 점(증 제1호증, 증거기록 3권 1019~1031쪽), 피고인은 기관장 지위에 있었으므로 연가나 출장 등을 엄격하게 통제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K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뢰한 것인지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인권위는 구금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고(제30조), 위 진정 내용이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인권위는 소속 직원이 해당 구금 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접수하게 하며(제31조 제3항), 인권위는 진정의 내용에 관해 수사의뢰(제34조), 형사고발 또는 징계권고(제45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인권위 C이었다.
V이었던 AO은 "인권 진정으로 교도관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교도소 입장에서는 인권위 BO와 척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증거기록 3권 1245쪽), 실제 피고인의 부탁 때문에 L의 장소변경접견을 지나치게 많이 허락해주었음을 자인 했다(증거 기록 3권 1254쪽).
부산교도소 U과장 AM은 "인권위에서 교도소 직원들에 대해 인권침해 문제로 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힘든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U과장 입장에서는 관계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증거기록 2권 789쪽), 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AN를 특정 업무에 배치해주었다.
L에 대한 부산교도소의 가석방 예비심사위원회에서 U과장 AM은 L에 대하여 가석방 심사신청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V AO이 주재한 위 회의에서 L은 가석방 심사신청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인권위 C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정한 권한을 가지고 부산교도소 수용자들의 인권보호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대상 기관인 부산교도소의 V, U과장 등 공무원들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L의 가석방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것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증거는 증인 M의 법정진술이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M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Z은 2014. 1.부터 2015. 1.까지 부산지방경찰청 Y과장으로 근무했다(증거기록 2권 751쪽).
M가 2014. 8. 27.경 부산지방경찰청에 접수한 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서는 행정사 AX이 작성해준 것인데(증거기록 5권 2445~2450, 2500~2502, 2595쪽), AX은 "M에게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 이상이어서 기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음에도 M가 '부산인권위에 아는 사람이 있고 거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에 서류를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5권 2594쪽).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도 M가 1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에게 "운전면허를 살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증기기록 5권 2719쪽).
M가 부산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인 2014. 8. 28. 피고인이 10:16경 M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M는 10:17경 피고인에게 'Z과장 확인 바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11:09경 M에게 '네 알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5권 2722쪽). M는 위 'Z과장'이 Z 과장이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권 370쪽).
A 조장승진과 관련한 배임수재죄
피고인이 M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는지
A가 M에게 조장승진 청탁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A와 M의 진술이 일치하고(증거기록 7권 3648쪽), M는 위 돈을 2015. 9. 11.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그 중 500만 원을 나눠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M 법정진술 녹취서 7, 15쪽).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M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M로부터 A의 조장 승진 청탁금 2,0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M는 "피고인이 서울에서 항상 금요일에 내려오기 때문에 A에게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돈을 갖고 오면 좋겠다'고 하여 A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고, 다음날쯤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다. 피고인이 미국 국방부를 방문하기 전이었는데, BI 앞 AJ시장 'BJ'이라는 고래고기 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한잔 하고 AJ시장 주차장에 주차해두었던 차 안에서 5만 원 권 4묶음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주자, 피고인은 4묶음을 확인하더니 한묶음을 꺼내서 주고 자신이 가져온 배낭에 돈이 든 쇼핑백을 통째로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한 장소, 방법, 시점,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증거기록 1권 216~218쪽).
M가 2015. 9. 10. 09:54경 피고인에게 '내일 몇시에 옵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같은 날 10:01경 M에게 '아침 일찌캅니다요 낮술? 자갈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M가 같은 날 10:52경 '무슨 낮술'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곧바로 '오후에 BJ BI앞에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M는 같은 날 12:18경 피고인에게 '네. 알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230, 5권 2725쪽).
M가 2015. 9. 11. 18:56경 'BJ'이라는 식당에서 자신의 직불카드로 95,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1권 230쪽), 피고인도 이날 M와 BJ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7권 3520쪽).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1.경까지 인권위 D 소속으로 E 파견 교육훈련을 받았고, 2015. 9. 13. 미국으로 출국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228쪽), 이는 피고인이 미국 국방부를 방문하기 전 돈을 전달했다는 M의 진술에 부합한다.
A는 피고인의 대학 동창인 BK의 동생으로 피고인의 도움으로 2005. 11.경 H노조에 취업했고(증거기록 2권 815쪽), BK는 피고인이 2005년 인권위에 특채될 당시 BL 운영을 맡길 정도의 친한 사이이며(증거기록 3권 991쪽), 피고인은 BK와 그의 누나인 AE의 소개로 결혼하는 등 친분이 두텁다(2019고합358 증거기록 2권 1569쪽). 이러한 피고인과 A의 친분 관계에 비추어 보면, M가 A와 피고인 사이에서 2,000만 원을 착복할 경우 드러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9. 경 L의 임무에 관하여 M를 통하여 A로부터 조장승진 청탁금 2,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L이 이러한 금품 수수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L에게 A의 조장승진을 청탁한 사실(증거기록 7권 3635쪽)은 인정되고, M가 "피고인이 'L이 3개(3,000만 원)는 BM 처남에게 주고, 2개(2,000만 원)는 우리가 고생했으니 우리보고 쓰라고 했다'고 해서 A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L에게 말하지 않았다가 A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들통나면 다음부터 승진이나 취업 부탁을 안 들어줄 것이고, 피고인이 L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승진 청탁금을 받아도 되는지 L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증거기록 1권 212~213쪽, M 법정진술 녹취서 6~7쪽)도 있다. 위 사실과 사정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L이 2012. 8. 피고인의 도움으로 가석방 출소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A의 조장승진 청탁금을 받는 것을 L이 허락 또는 용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M를 통하여 A로부터 2,000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L이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거나 적어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M의 법정진술 만으로는 L이 피고인에게 "3개는 BM 처남에게 주고 2개는 너희들이 쓰라"는 취지로 말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L 법정진술 녹취서 12쪽).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에게 "L이 2개는 우리보고 쓰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M에게 "L이 2개는 우리보고 쓰라고 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진술내용이 진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의 조장승진에 얼마가 드는지 묻기에 'L과 친하면 3개 정도 들고 안 친하면 5개 정도 드는데, A에게 5개 준비하라고 하고 네가 L과 친하니 좀 깎아달라고 부탁해서 나머지는 수고비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고말했고, 피고인도 그렇게 하자고 했다. 얼마 있다가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L이 3개를 달라고 하면서 3개는 BM 처남에게 주라고 하니 나머지 2개는 형님(M)이 받아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1권 210~212쪽) 피고인이 L과 사이에 A의 승진청 탁금을 3,000만 원으로 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M는 이 법정에서 "A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덕분에 승진했는데 왜 피고인에게 인사하지 않느냐'고 하자 A가 '얼마면 되겠냐'고 물어 '2장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승진에 있어서는 중간 역할이 상당히 큰데, A에게 '3,000만 원 썼으면(3,000만 원으로 승진이 됐으면) 중간 역할자한테는 인사를 해야 하지 않나'하고 이 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M 법정진술 녹취서 24~25, 34~35쪽) A로부터 추가로 받았다는 2,000만 원은 L의 지시에 따라 받은 3,000만 원과는 별개의 돈인 듯 진술하기도 했다.
M는 이 법정에서 "A에게서 조장승진 청탁금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L으로부터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바(M 법정진술 녹취서 22쪽), L은 A의 조장승진 청탁금 액수를 피고인과 의논하여 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의 배임증재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M에게 제공한 조장승진 청탁금 2,000만 원이 L이 아닌 B에게 전달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는바, 앞서 가의 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B이 M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는 과정에 L이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H노조반장 M에게 조장승진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후 2015. 8.경 B과 함께 L을 찾아가 조장승진을 부탁하였으며, 그 후 조장으로 승진하자 이에 대한 사례금으로 2,000만 원을 M에게 건네주었고, M가 B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M가 '윗사람에게 전달되는 돈'이라고 하여 M에게 조장승진 칭탁금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기기록 7권 3652쪽),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L에게 직접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이러한 청탁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M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배임증재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증재미수죄를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1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제2범죄(근로기준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제3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년
[판단]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과거 인권운동 등을 했던 경력을 인정받아 인권위 서기관으로 특채되어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국가인권위원회 C의 공적인 권한을 친분관계에 있던 H노조 전직 위원장을 위해 사적으로 유용하였다. 가석방이 성사되기까지 부산교도소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도면밀하게 접근한 피고인의 행위는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것으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마저 저버렸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H노조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조카나 지인의 H노조 취업 및 승진을 청탁하며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이익을 취했고, 경찰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운전면허 취소 구제에 관한 알선료를 받는 등 불법을 넘나들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형벌을 선고받은 수형인 모두가 형벌을 평등하게 감내해야 한다는 형집행의 기본 원칙을, 특정인과의 친분과 권력을 이용해 피해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인권 옹호 직무를 감당해온 동료 공무원들의 명예도 실추시켰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과에 관하여, 이에 상응한 형벌을 받음으로써 그 책임을 다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교정행정을 흩트린 것은 아니었고 뇌물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던 점, 국가인권위원회 C으로서 자신의 사무에 관련된 직접적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던 점, 전직 BP을 비롯한 여러 지인들과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잘못은 인정하고 있고 기관지 천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약 30년 전 2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제2범죄(미설정범죄: 배임증재미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과의 친분을 이용해 H노조 조장으로 승진하고 조카를 취업시키면서 금품을 주고받았다. 이는 인사의 공정을 기대하는 H노조 조합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불법적 관행을 공고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조카의 취업청탁과 관련하여 얻은 금전적 이익은 모두 B에게 전달한 점, 자신의 승진청탁과 관련한 배임증재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주문무죄 부분(피고인 B)
공소사실
피고인과 M는 2015.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H노조 지부 조합원 A로부터 조장으로 승진될 수 있도록 지도위원 L에게 부탁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L에게 부탁하여 위 A를 조장으로 승진시키고 위 A로부터 조장승진 청탁금을 수수하여 이를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경 A와 함께 거제시 AH 펜션에 찾아가 위 L에게 A의 조장 승진을 부탁하고 이에 따라 A가 2015. 9. 1.자로 지부 조장으로 승진하자, M는 2015. 9. 9.경 내지 같은 달 10.경 부산 수영구 AI에서 A로부터 조장승진 사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달 11.경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AJ시장 주차장에 주차된 M의 차량 안에서 M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고, 그 중 5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M에게 나눠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와 공모하여, 지도위원으로서 H노조의 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L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의 가의 3)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이유무죄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L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배임 증재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권기철(재판장) 김문성 김상희
각주1)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각주2) 이하 2019고합279 사건의 증거기록은 '증거기록'이라고만 표시한다.
각주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임증재죄를 제3범죄로 평가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