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376,2019
판결선고
2019. 9. 27.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9고합346]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5.경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지부장으로 임명되어 조합원 가입, 조장 임명 및 반장 승진자 추천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E 등 F 운영사에 대한 D노조의 취업 추천권을 D노조위원장으로부터 배분받아 조합원을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지부 소속 배차반장이다.
피고인 A은 2016.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로부터 그의 처남인 H을 F 운영사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에게 G 등과의 접촉, 가공조합원 등재 및 조합원 추천에 필요한 서류 작성, 취업 청탁금 4,000만 원 수령 등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1.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와 그의 처남 H을 만나, 위 H에게 'F 운영사에 취업하려면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 추천 명목으로 5,500만 원, 합계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취업청탁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2017. 1. 하순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H으로부터 가공조합원 등재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부산 강서구 K 아파트 L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500만 원을 전달받고, 재차 피고인 B은 2017. 2. 하순경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N 식당 앞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F 운영사에 대한 추천 명목으로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L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현금 중 3,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5.경 D노조 O(이하 'O'라 한다) 지부장으로 임명되어 조합원 가입, 조장 임명 및 반장 승진자 추천 등 지부 업무를 총괄하고, F 운영사에 대한 D노조의 취업 추천권을 D노조 위원장으로부터 분배받아 조합원을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중구 P빌딩 1층 '카페 Q'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선배인 R로부터 "아들 S이 F 운영사에 빨리 취업될 수 있게 해 달라, 비용이 필요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R에게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여 R로 하여금 S의 F 운영사에 대한 취업 청탁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2017. 5.경 D노조 위원장으로부터 분배받은 F 운영사인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에 대한 추천권을 이용하여 S의 T 취업 추천을 부탁하고, S이 취업하기로 결정되자 2017. 5. 말경 위 커피숍에서 R로부터 S의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운영사에 대한 취업 추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019고합376]
U의 E 취업 청탁 관련
피고인 B은 2017. 9.경 부산 강서구 V에 있는 E 건물 1층 부근에서 위 E 야드운영팀 과장 W으로부터 U의 신항업체 취업을 청탁받고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은 다음, 위 W에게 "신항업체 취업에는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W으로부터 위 U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7. 10.경 창원시 진해구 X 소재 U의 집 부근 편의점에서 위 U를 만나, U로부터 가공조합원 등재비용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부산 강서구 Y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Z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7. 12.경 창원시 진해구 X 소재 U의 집에서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5,7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Z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5,700만 원 중 4,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AA의 E 취업 청탁 관련
피고인 B은 2017. 10. 말경 부산 강서구 V에 있는 E 건물 1층 부근에서 위 E 야드 운영팀 과장 W으로부터 AA의 신항업체 취업을 청탁받고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은 다음, 위 W에게 "신항업체 취업에는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W으로부터 위 AA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8. 1.경 부산 강서구 AB 소재 AC 커피숍에서 AA의 아버지인 AD, AA을 함께 만나, 위 AD으로부터 AA의 가공조합원 등재비용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부산 강서구 Y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Z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AA의 E 취업이 확정된 이후인 2018. 12.경 위 AC 커피숍에서 AA의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6,2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Z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6,200만 원 중 4,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46]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H의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등 관련자료 첨부), D조동조합 가입관련 서류(조합원 가입, 상신공문, 가입사유서, 자필확인서, 조합원 가입승인 요청 공문, 조합원 가입 통보 공문 사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S의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등 관련자료 첨부), D노동조합 가입관련 서류(조합원 가입, 상신공문, 가입사유서, 자필확인서, 조합원 가입승인 요청 공문, 조합원 가입 통보 공문 사본 각 1부)
[2019고합376]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서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D 제출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AD), 수사보고(U 제출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U)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취업개입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취업개입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인에 관한 각 배임수재죄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AE 취업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피고인 A, C)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두 죄(배임수재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중 형량범위의 하한이 더 높은 배임수재죄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D노조에 3명을 취업시켜주고 합계 1억 3,000만 원을 받았다. 지부장인 피고인은 위원장으로부터 취업 추천권을 받아 이른바 '취업장사'를 하고 조직조사부장을 통해 취업을 성사시켰다. 이로써 누군가는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당했고, D노조의 취업비리는 누적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B에게 두 아들의 신항업체 취업을 보장해주겠다며 허위자백을 부탁하고 증거를 조작했다. 취업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다른 취업비리를 감행하려 한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D노조 지부장 직에서 해임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D노조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시어머니 간병과 두 딸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사정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
피고인은 상급자인 A과 공모하여 3건의 취업비리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5,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챙겼다. 피고인은 A이 두 아들의 신항업체 취업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자 A과의 범행을 모두 자신의 단독범행으로 꾸며 허위자백을 하기도 했다. 두 아들의 취업이라는 영리만 확보된다면 증거조작이나 무거운 형사처벌도 불사하려 한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잘못을 뉘우치면서 취업청탁자들과 A 사이에서 챙긴 5,500만 원을 모두 청탁자들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요양병원에 모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이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D노조 지부장으로서 취업 추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고 개인적 영리 추구의 기회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특혜성 취업을 시켜줌으로써 다른 누군가는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당했다.
다만, 피고인은 고향 선배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노조에서 제명되어 생업을 잃게 되는 점과 암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피고인 B의 배임수재죄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판단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G로부터 4,000만 원을, W과 AD으로부터 각 4,700만 원(신입사원 연봉)이 넘지 않는 취업청탁금을 받아오도록 한 사실, ② 피고인 B은 G와 W에게 각 6,000만 원, AD에게 6,500만 원의 취업청탁금을 요구하여 이를 받은 사실, ③ 피고인 B은 G로부터 받은 돈 중 4,000만 원, W과 AD으로부터 각 받은 돈 중 각 4,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증거기록 2229, 2230, 2243, 2314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 A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금액 수수까지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위 금액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권기철(재판장) 김문성 김상희
각주1)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배임수재 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나, 검사가 피고인들을 배임수재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면서 전체 수수 금액 합계 1억 8,500만 원을 분할 추징(피고인 A 1억 3,000만 원, 피고인 B 5,500만 원)할 것을 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전체 수수 금액 1억 8,500만 원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