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고합613 판결

2019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라.

피고인으로부터 73,537,965원을 추징한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