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537,965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439,2019
판결선고
2020. 6. 5.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9고합439』
피고인 A는 D단체 E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부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18. 9.경부터 2019. 3. 6.경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F 건설공사(시공사 G㈜) 현장, 2019. 1.경 경남 진주시 H 건설공사(시공사 ㈜I) 현장,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경남 진주시 J 아파트 건설공사(시공사 ㈜K) 현장의 각 형틀목수 반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G㈜ 소속 직원으로, 위 F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C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신호수로 일을 하는 일용 노동자이다.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2.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F 건설공사현장(시공사 G㈜)에서, G㈜의 현장소장인 B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L(L, 남, M.생)를 형틀목수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G㈜에 103명,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I에 41명,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K에 24명의 고용을 각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68명의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2.경부터 2019. 3. 6.경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F 건설공사현장(시공사 G㈜)에서 형틀목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형틀목수 작업반원으로 일한 103명의 외국인노동자들로부터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G㈜로부터 급여를 직접 수령한 다음, 외국인노동자들의 노임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73,537,965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8. 12. 18.경 위 F 건설공사 현장 근처에서, G㈜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인 B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피고인의 형틀목수 반원으로 일을 시키는 것을 묵인하고, 그 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업무상 각종 편의제공을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에서 B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12. 23.경 200만 원을, 2019. 1. 23.경 500만 원을, 2019. 2. 25.경 5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공여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7.경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위 외국인들의 고용주행세를 하면서 외국인고용확인서를 작성하고, 2019. 3. 12.경 부산출입국외국인청 O 조사실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수사중인 특별사법경찰관 P에게 ‘자신이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9고합613』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F 아파트 건설공사(시공사 G㈜)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Q(Q, 남, R.생)를 형틀목수로 고용(고용기간 2018. 11. 28. ~ 2019. 3. 6.)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134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S,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신문조서는 제외)
Q, T, U, V, W, X, Y, Z, AA, AB, AC, AD, S, AE, AF, AG, AH, AI, AJ, AK, AL, AM, B,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본
수사상황서[K 취업알선 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 K 고용 알선 관련 범죄일람표, 수사상황서[피의자 A가 I, K로부터 입금받은 계좌거래내역 확인], - 피의자 A가 I로부터 입금받은 계좌거래내역, - 피의자 A가 K로부터 입금받은 계좌거래내역, 의견서[법리검토-근로기준법위반 중간 이익 취득에 관하여], 고발장
내사착수, - 동향조사 활동보고서(‘19.02.26) 사본 1부, -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19.03.06.) 사본 1부, - 긴급보호서 사본 22매, - 보호명령서 사본 22매, - 고용확인서 사본 1부, - 고용확인진술서 1부, 내사보고(불법취업 혐의 외국인 22명의 국내 체류 행태 등 확인), -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력물 22매, -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출력물 14매, - 등록외국인 기록표 출력물 8부, 내사보고(적발 외국인 소지 체류자격 건설현장 취업 불가에 관한 보고), -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22매, - 단기방문(C-3) 체류관리 편람 발췌물, - 관광통과(B-2) 사증발급 편람 발췌물, - 어선원(E-10) 체류관리 편람 발췌물, - 어업취업(E-94) 체류관리 편람 발췌물, - 한국어 연수(D-4) 체류관리 편람 발췌물, 내사보고(적발 외국인 진술 정리 보고), 내사보고(AG, AI AS은행 거래 신청서 등 첨부 보고), - AG 명의 AS은행 거래내역서 1매, - AG 명의 AS은행 거래신청서 1부, - AI 명의 AT은행 거래내역서 1매, - AI 명의 AS은행 거래내역서 1매, - AI 명의 AS은행 거래신청서 1부, - AI 명의 AU은행 거래내역서 1매, 내사보고(A S 3회 면회 사실 확인 보고), - A 면회 신청서 사본 3매, 수사보고(S 휴대폰 디지털 분석 결과보고), - 등록외국인 기록표 출력물 24부, -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출력물 6매, - ‘18.12.03.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용 발췌물 1매, - ‘19.01.0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용 발췌물 2매, - 출력일보 사진 10매, - 디지털 분석 CD 1매, - 여권 사진 출력물 26매, 수사보고(G 소속 등록외국인 대장 첨부 보고), - 경남 창원시 진해구 F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 등록외국인 조회물 1매, - G(주) 등록외국인대장 출력물 1매,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공문(부산지방경찰청), 수사보고(불법취업 혐의 외국인들의 AS은행 진해신항지점 계좌 개설 시 첨부된 재직증명서 등 첨부 보고), - 재직증명서 사본 106매,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106매, 수사보고(기업은행 급여 이체 계좌 명의인 확인 보고), - 고객기본정보조회 출력물 1부, - 은행거래서 사본 8매, - 여권 사본 8매, 수사보고(AU은행 급여 이체 계좌 명의인 확인 보고), - 거래신청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2매, 수사보고(AS은행으로 입금된 계좌 명의인 추가 확인 보고), - 거래신청서 사본 15매, - 여권 사본 15매, - 재직증명서(G) 사본 15매, 수사보고(불법취업 혐의자 134명의 출입국 기록 및 등록외국인기록표 첨부 보고), - 범죄 일람표 1부, -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력물 및 등록외국인 기록표 134부, 수사보고(G 계좌 분석 및 은행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형틀 목수 부분 외국인 급여통장 관리자 A 확인 보고), - AS은행 초장동 지점 ATM 통장지급 내역 발췌물, - AS은행 진해신항지점 ATM 통장지급 내역 발췌물, - AS은행 초장동지점 CCTV 화면 캡쳐물(19.02.23.~19.03.21.) 8매, - AS은행 진해신항지점 CCTV 화면 캡쳐물(19.02.24.~19.02.28.) 9매, - AS은행 ATM CCTV 거래 현황 목록 2매, 수사보고(A 명의 N은행 계좌 분석 결과 보고), - A 명의 N은행 계좌 출력물 1부, 수사보고(불법취업 외국인 실제 수령액 일당 16만 원에 대한 보고), - 2019.01.29.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물 4매, - 2019.03.0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물 1매, 수사보고(G 노임명세서 사본 첨부 보고), - 2018. 10월 노임명세서 사본 1부, - 2018. 11월 노임명세서 사본 1부, - 2018. 12월 노임명세서 사본 1부, - 2019. 01월 노임명세서 사본 1부, - 2019. 02월 노임명세서 사본 1부, 수사보고(A 차량에서 압수한 급여위임장 및 직불동의서, I 진술 및 임의제출물을 통하여 확인한 A 취업알선 중국인 41명에 대한 보고), - 급여위임장 및 직불동의서 사본 1부, - I 일일노무비지급명세서(19년 1월) 사본 1부, - 여권 사본 41매, - 개인별 출입국현황 및 등록외국인기록표 출력물 41매, 수사보고(A 불법취업 혐의 중국인 통장 사용 확인 보고), - 원화예금거래내역 출력물 1매, - CCTV 사진 1매, 수사보고(A 범죄 수익금 확인 및 사용처에 대한 보고), - 2018.10월 노임 명세서 및 범죄 수익금 계산서 1부, - 2018.11월 노임 명세서 및 범죄 수익금 계산서 1부, - 2018.12월 노임 명세서 및 범죄 수익금 계산서 1부, - 2019.01월 노임 명세서 및 범죄 수익금 계산서 1부, - 2019.02월 노임 명세서 및 범죄 수익금 계산서 1부,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사용처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A에 대한 범죄 사실 추가 보고), - 2018.12.~2019.01. 노무비 지급대장 사본(K), - 개인급여 수령 영수증 및 위임각서 사본 28매, -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사본 28매, - 외국인등록표 및 출입국 상세조회 출력물 24매, 수사보고(D 단체 협약서 사본 첨부 보고), - 2018년도 단체협약서(G) 사본 1부, - 2017년도 단체협약서(K) 사본 1부, 수사보고(A 취업 알선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보고), 수사보고(G 불법 취업 알선 외국인 숙소 사용 경비에 관한 보고), - 숙소 사용경비 지출 내역서 1부, 수사보고(G 불법 취업 알선 외국인 식대 사용 경비에 관한 보고), - 형틀팀 식대 입출금 거래 내역 정리서 1부, 수사보고(A 범죄 수익금 및 사용처에 대한 정리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내용 CD 첨부 보고), - 금융계좌 분석 CD 1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제1항(취업을 위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중간착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취업을 위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추징
피고인 A: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A 측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출입국관리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형틀시공업자로서 각 건설사와의 약정 하에 스스로 인부수를 결정하여 공사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임을 직접 결정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였는바, 피고인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알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하여, 검찰은 피고인의 중간 취득 이익금액을 73,537,965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므로 중간에서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위 금원은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성과급의 일부이다.
배임증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에게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피고인의 형틀목수반원으로 일을 시키는 것을 묵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이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측은 건설회사와 피고인의 관계가 하도급 관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공사에서의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인데, 피고인과 각 건설회사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건설회사 측도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AR 법정녹취록 5쪽, AO 법정녹취록 3, 4쪽, AQ 법정녹취록 3쪽).
피고인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팀원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일당 25만 원을 G로부터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21쪽). B는 “피고인 A는 G에 고용되어 G로부터 임금을 받는다.”라고 진술하였고(B 법정녹취록 3쪽), I의 이사인 AQ은 “A 팀장은 아침 6시 30분되면 출근합니다. 저도 똑같이 출근하고, 저희 소장하고 만나서 그날 업무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업무개시하고, 저는 몇 명이 나왔고, 그런 것을 관리하는 입장이었고, 4~5시가 되면 어느 날은 직접 올라와서 일도 했고, 만일 바쁘고 노조활동도 좀 해야 되고 그러면 3~4시에 들어와서 그날 했던 공정을 서로 소장님하고 협의하고 내일 다시 공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한 과정을 팀장이 하는 게 몫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AQ 법정녹취록 4쪽), G의 전무이사인 AO은 D단체의 압력에 따라 피고인 A를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47쪽). 또한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작업반장의 역할을 하였다(증거기록 2098, 2109, 2125, 2141, 2326쪽).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속된 D단체 AW연맹 E노동조합 소속으로 위 조합과 각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설공사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킬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479쪽), 위 단체협약에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681쪽). 그런데 위 단체협약서는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근로시간, 휴일, 휴가, 징계 등을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서 제21조는 “회사는 조합원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는 “재해 발생시 회사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672 내지 1675, 2304 내지 2307, 2317 내지 2319쪽). 또한 통상 도급관계에서는 업무수행 정도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B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 이상은 지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B 법정녹취록 20쪽).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독립된 하수급 사업자라기보다는 건설회사에 고용되어 건설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보인다.
건설회사들은 소득세 등 세금을 원천징수한 다음 각 외국인 노동자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임금을 직접 입금하였고,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도 부담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상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다(B 법정녹취록 5, 19쪽, AR 법정녹취록 4쪽, 증거기록 1507 내지 1557쪽). 한편 AQ은 “급여위임장을 저희들이 직불처리하면서도 꼭 사인을 받게 했던 것은 다음에 A 팀장이 줘야 될 몫을 안 주고 다른 데로 착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관리·감독차원에서 있는 급여로 공수를 적용해서 각자한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AQ 법정녹취록 4쪽).
G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데리고 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G에 재직 중이라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다(B 법정녹취록 19쪽, 증거기록 811 내지 914쪽, 1079 내지 1093쪽). 실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시작일과 업무내용이 위 재직증명서상 입사일자와 담당업무로 각 기재되어 있고, G 법인 사용인 감의 사용권한을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현장소장 B가 위 재직증명서에 법인 사용인감을 적법하게 날인하였다(증거기록 1323, 1370, 1371쪽).
피고인이 건설회사들과 고용관계를 맺게 된 법적 근거인 단체협약서 중 임금협약서를 보면 팀원 구성, 팀원에 대한 임금 내용, 4대 보험 및 제세 공과금 원천징수, 팀장인원 투입비율을 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679, 2312쪽), 팀장 뿐만 아니라 팀원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건설회사에 고용되었고, 피고인이 데려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단체협약서가 위와 같이 예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팀원으로서 팀장인 피고인과 함께 건설회사에 고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일부를 공제하여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사가 적시한 피고인의 중간 취득 이익금액 73,537,965원은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성과급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최초에는 경비로 지출하였고 남은 부분은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라고만 주장하다가(증거기록 2125, 2400, 2482 내지 2485쪽), 이 사건 법정에 와서 갑자기 위 공제부분이 성과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간 취득 이익금액으로 공제된 금원은 G이 각 외국인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한 것이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으로 보이고, 위 금원을 성과급으로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G에서 제출한 노임명세서를 보면 피고인의 성과급에 대한 별도 표시 없이 공종별 단가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별 임금을 계산한 다음 여기에서 소득세와 고용보험 상당액만을 공제하고 있다(증거기록 1505 내지 1546쪽).
피고인이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취득한 중간 공제액 중 숙소비, 식대 등 경비를 공제한 잔여금원(피고인의 순수입 금액)이 73,537,965원에 이르는바, 이는 지나치게 과다한 금원이다. B도 “저는 A가 외국인들로부터 어느 정도 돈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였지만 그 정도로 많은 돈을 가져가는지는 몰랐다. 함께 있던 AN 경리도 너무 많이 뗀다고 함께 놀랐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19쪽).
피고인 측은 위 잔여금원에서 원룸 보증금, 차량할부금 및 신용카드 대금을 피고인이 취득한 임금공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이 차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고, 차량은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금원들이 구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도 “신용카드 내역 중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의 회식비용으로 사용된 것도 있지만, 공사현장에서 현장 소장과 밥을 먹거나 내국인 직원들 사이에 사용된 식사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518쪽).
피고인 측은 I과 K에서는 피고인이 공제한 금액이 없었다는 점을 이 사건 공제금액이 성과급이라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제한 이 부분 금원을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배임증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모두 판시 1,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B는 수사기관에서 위 금원수수 명목에 대하여, 2018. 12. 18. 100만 원은 피고인의 회식불참비로 수수하였고, 2018. 12. 23. 200만 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B에게 그냥 사용하라고 수수하여 B는 이를 본인의 카드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2019. 1. 23. 500만 원은 구정 떡값으로 수수하였고, 2019. 2. 25. 500만 원은 화재위로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461쪽). 그러나 B가 주장하는 명목들에 비하여 수수한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18. 100만 원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외국인 노동자의 병원비를 B가 대납해 주어 고마운 마음에 지급한 것이고, 2018. 12. 23. 200만 원은 연말 회식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B와 상이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증거기록 2491, 2492쪽).
B는 “피고인에게 ‘불법 노동자를 고용하지 말라’고 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지시한 적도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B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65쪽). G 대표이사인 AP은 B에게 G 사용인감의 사용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371쪽), 피고인은 “현장소장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일을 하지는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27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B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성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B에게 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알선 사실을 묵인하여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할 동기가 충분하였다고 인정된다. 실제로 B도 “피고인의 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알선 사실을 묵인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고(B 법정녹취록 8쪽, 증거기록 2464쪽), 이 법정에 이르러 배임수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G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P은 “D단체은 합법외국인근로자와 한국인 근로자가 많다고 전무를 통하여 이야기를 들어서 합법 외국인 노동자만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62쪽), AO은 ‘피고인이 데려온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체류 외국인임을 당시에는 몰랐고, 종래에 이를 이유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법외국인을 사용하지 말라고 수차례 공문을 내렸다. 불법외국인을 현장에 고용해서 쓰다가 단속이 되면 회사가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 D단체이나 A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형틀목수 업무 종사사실에 대하여 알린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O 법정녹취록 9, 13쪽, 증거기록 1348쪽). B는 “G 본사에서 불법 외국인을 고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공문이 내려왔고 업무지시서가 현장에 부착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B 법정녹취록 7쪽).
또한 G에서는 ‘각 현장에서 형틀공, 철근공, 타설공, 비계공, 직영인부 등 모든 근로자들의 신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채용을 일체 불허하니 철저 관리 바라고, 각 공종별 팀장에게도 이를 전달바란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수회 작성하여 공사현장 여러 곳에 부착하였다(증거기록 1,405 내지 1,431쪽). 특히 F 건설공사의 원사업자인 AV은 수급사업자인 G과 2018. 3. 31.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현장일반조건에 불법 체류 외국인은 현장에 근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는 G의 책임이라고 기재하고 있고(증거기록 7책 754쪽), G 대표이사 AP도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대 고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AV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7책 766쪽). 여기에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G이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다가, 사건화 된 이후에야 비로소 회사에 보고하였다는 B의 진술내용(B 법정녹취록 6쪽)을 더하여 보면, G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고, 외국인들의 노임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였으며,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중간에서 공제하였고, 이를 통해 취득한 금액도 적지 않다. 또한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 휴대폰이나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다.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다만 사무처리 의뢰자인 G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자신이 고용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진범에 대한 수사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2019. 3. 6.경 피고인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F 건설공사 현장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 알선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피고인과 함께 G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C에게 ‘벌금을 대신 내 줄테니,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9. 3. 7.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위 외국인들의 고용주행세를 하면서 외국인고용확인서를 작성하고, 2019. 3. 12.경 부산출입국외국인청 O 조사실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수사 중인 특별사법경찰관 P에게 ‘자신이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C를 교사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단속 이후 피고인과 C가 서로 통화를 한 뒤에 C가 출입국외국인청에 조사를 받으러 갔고, ② 이때 피고인이 동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C에게 대신 수사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의심할 수는 있다.
그러나 ①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스스로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동기에 관하여, 통상 벌금형이 나오고, 자신의 일자리를 구해주는 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②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부탁을 한 게 아니라, C가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이 C를 ‘교사’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기철(재판장) 박정현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