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106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인데 2018. 7. 5. 회사가 시공하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넘어져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8. 7. 6.부터 2019. 3. 1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회의를 거쳐 2019. 5. 7.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동요가 있어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0호를, 같은 부위에 일반 동통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4급 제10호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