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123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은 2010. 6. 15.부터 ○○○○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었는데, 2015. 2. 9. 19:23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직접사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데, 2017. 12. 22.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위원회를 거쳐 2018. 9. 18. 망인이 ○○○○의 사업주이므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19.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4. 2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