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011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의 부인이다. 망인은 2013. 6. 19.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주 및 공정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망인은 2018. 4. 4. 13:30경 점심식사 후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던 중 14:00경 접견실에서 쓰러져 119 구급차로 ○○대학교 병원을 경유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흉부대동맥 박리, 상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 중 2018. 7. 4. 23:05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