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059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다가 구음장애, 쉰목소리, 균형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났는데 2017. 6. 30. 퇴사하였고, 2017. 7. 12.경 파킨슨증후군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2019. 5. 8. 원고에게 파킨슨증후군이 있고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이하 'TCE'라고만 한다)을 포함한 복합유기용제 노출이 확인되나, 그 노출기간과 신청상병의 발생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단기간이어서, 파킨슨증후군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