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065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의 처이다. 원고는 2018. 8. 1. 피고에게 「망인이 2018. 7. 11. 20:05경 마무리 작업 도중 갑자기 쓰러졌고, 다음 날 08:07경 사망한 상태로 동료근로자에게 발견되었다. 망인이 단독으로 작업하다가 사고 직후 발견되지 못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2018. 11. 1. 「망인의 단기, 만성 과로를 인정할 수 없고, 업무량 또한 증가되지 않았으며,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 소음·고온작업에 의한 유해 작업환경이 있으나, 망인의 고혈압, 고지질혈증 등이 확인되어, 망인의 사망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사고의 원인이 직업환경적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여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3.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2. 22.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위 재결서를 2019. 3. 25. 송달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