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1188 판결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부터 ○○○○○○(이하, '회사'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가 2015. 6. 14. 17:00경 거래처에 가스배달을 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부산 사하구 다대포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지하철공사 현장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내었다. 원고는 2015. 6. 15. 출근하지 못하였고 회사동료와 원고의 누나가 원고의 자택을 방문하였는데 횡설수설하고 상태가 좋지 않아 ○○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5. 7. 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4.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4.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한 이유로 재차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26.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2019. 7. 1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