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1218 판결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재 주식회사 1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12. 11. 작업 중 지게차 우측 뒷부분에 우측 발 부분을 충격당하여, '우측 족관절 및 족부 압궤손상, 우측 족부 제1-5중족지관절 개방성 탈구, 우측 제2-5 중근중족관절 개방성 탈구, 우측 족부 설상골 개방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반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9. 8. 30.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장해통합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2019. 9. 24. 원고에게 우측 발목관절에 관하여 운동가능영역 4분의 1이상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제12급 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제2지 발가락에 관하여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제13급 제11호(제1족지관절의 운동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족관절 및 족부에 관하여 일반동통을 이유로 제14급 제10호(국부의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제13급 이상의 장해등급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조정하여 제11급의 장해등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