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156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 소송서류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9. 1. 15.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제1심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9. 3. 2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영어교육 실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07. 9. 3.부터. 2016. 8. 2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던 'C어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 ② 원고가 2016. 8. 25. 피고로부터 퇴직하였고, 그 당시 산정된 퇴직금이 8,351,397원이나, 현재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8,351,3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

피고의 대표자 D가 어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의 종전 대표자이던 E으로부터 피고를 인수하면서 2015. 8. 31.까지의 고용관계 및 그로 인한 급여와 퇴직금 등을 E이 전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2015. 9. 1.자로 재입사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가 퇴사하였으므로, 2015. 9. 1.이전까지의 고용관계에 관하여는 피고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그 이후의 근로기간에 관하여는 원고의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였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

2)

판단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대표자인 D가 종전 대표자였던 E으로부터 피고를 인수하여 단지 그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것인바, D와 E 사이의 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서 제3조에 '월급여를 87만 원으로 하되, 소득세와 주민세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4조에 '퇴직금은 원고의 분할지급 요청에 의하여 매월 분할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7. 10.경부터 2008. 9.경까지의 급여로 매월 80만 원을, 2008. 10.경부터 2014. 1.경까지의 급여로 매월 85만 원 정도를, 2014. 2.경부터 2015. 8.경까지의 급여로 매월 918,6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서상으로도 피고가 원고에게 미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어떠한 사유로 피고에게 퇴직금의 분할지급을 요청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박혜민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