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 소송서류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9. 1. 15.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제1심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9. 3. 2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영어교육 실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07. 9. 3.부터. 2016. 8. 2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던 'C어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 ② 원고가 2016. 8. 25. 피고로부터 퇴직하였고, 그 당시 산정된 퇴직금이 8,351,397원이나, 현재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8,351,3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의 대표자 D가 어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의 종전 대표자이던 E으로부터 피고를 인수하면서 2015. 8. 31.까지의 고용관계 및 그로 인한 급여와 퇴직금 등을 E이 전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2015. 9. 1.자로 재입사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가 퇴사하였으므로, 2015. 9. 1.이전까지의 고용관계에 관하여는 피고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그 이후의 근로기간에 관하여는 원고의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였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
판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대표자인 D가 종전 대표자였던 E으로부터 피고를 인수하여 단지 그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것인바, D와 E 사이의 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서 제3조에 '월급여를 87만 원으로 하되, 소득세와 주민세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4조에 '퇴직금은 원고의 분할지급 요청에 의하여 매월 분할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7. 10.경부터 2008. 9.경까지의 급여로 매월 80만 원을, 2008. 10.경부터 2014. 1.경까지의 급여로 매월 85만 원 정도를, 2014. 2.경부터 2015. 8.경까지의 급여로 매월 918,6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서상으로도 피고가 원고에게 미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어떠한 사유로 피고에게 퇴직금의 분할지급을 요청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박혜민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