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나333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1,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2019. 4.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2. 1.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부산 사하구 C빌딩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휴일 없이 주 7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오후 5:30부터 익일 오전 7:30까지였고, 익일 오전 3:00부터 4시간 30분은 휴게시간이었으며, 월 급여는 159만 원이었다.

다.

피고는 2017. 12. 28.경 원고에게 '2017. 12. 30.경부터 새로운 직원이 오니 인수인계를 하고 퇴직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는 위와 같이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141,5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18. 11. 8.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약4850호), 위 D가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141,5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4.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소장에서는 미지급 임금 1,59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2019. 3. 29.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비로소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7. 12. 31. 퇴직한 것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등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계약기간 종료일을 2017. 12. 31.로 기재하고, 위 보험 등의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상실사유에 '계약만료'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시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 근로자(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지연손해금 부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김세용 윤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