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2, 3행 중 '가사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가'부터 제3쪽 제1, 2행 중 '연대책임을 진다'까지 부분을 '만약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가 아니라 하수급인인 소외 회사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한다면 1) 피고는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고,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외 회사에 각 하도급 금액을 그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된 원고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거나, 2) 소외 회사는 경영악화로 파산지경에 이른 상태이므로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각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주장의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④공사와 관련하여 2015. 4. 1. 작성된 약정서에 의하면 원고의 급여는 소외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외 회사는 2016. 2. 4.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실제 근무한 원고의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소외 회사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소외 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던 L은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점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현장감독관청 담당자들은 '현장은 하도급업체인 소외 회사가 담당하였고, 원고는 항상 소외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L과 같이 일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M과 소외 회사 대표이사 K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5. 10. 31.까지 이 사건 각 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근로기준법위반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모두 취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사건'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K은 이 사건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원고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소외 회사는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원고에게 약 12회에 걸쳐 합계 14,210,000원을 지급하였고, K은 이 사건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위 돈 중 일부는 원고의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는 ①, ④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소외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음에도 발주처에는 피고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②, ③ 공사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J가 각 소외 회사에 하도급을 준 공사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에 회사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④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월 2,000,000원을 받고, 공사가 끝난 후 수익이 나면 10,000,000원을 더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임금과 관련된 교섭은 원고와 K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은 원고의 실제 사용자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①공사와 관련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①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③ 공사와 관련된 청구에 관한 판단
, ③ 공사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J가 각 소외 회사에 하도급을 준 공사라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위 각 공사의 지상 수급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④공사와 관련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판단
먼저 근로기준법 제44조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금액 지급일에 하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④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사 오영두(재판장) 김석수 류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