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나52164 판결

2019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 및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48,705,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원고 B, C에게 각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각 2020.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0. 8.경부터 어선을 시작으로 이후 주로 오일탱크선 및 오일·케미컬(OIL & CHEMICAL)선에 승선하여 2014. 12.경 갑판장의 근무경력을 인정받은 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5. 7. 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관리·운영하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계약이 체결된 외국선박인 'E'(선종 : OIL & CHEMICAL,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갑판장으로 승선하여 근무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원 근로계약'이라 한다). - 계약기간 : 2015. 7. 4. ~ 2016. 1. 3. - 월 임금액 : 5,681,900원 다. 이 사건 선박은 말레이시아 소재 항구에서 기름을 싣고 돌아올 목적으로 2015. 7. 4. 대한민국 여수항을 출항하였는바, 이 사건 선박에는 갑판장인 원고를 비롯하여 선장(F), 1등 항해사(G), 부갑판장(H) 등 피고가 고용한 해원이 승선하였다.

라.

이 사건 선박에서, 선장은 선내 업무의 총괄 관리자로서 선박 운항, 선원에 대한 안전, 정비 등 모든 선무를 총괄관리하고 책임지는 지위에 있고, 1등 항해사는 탱크 소제 및 COW 시행, 발라스트 선적 및 배출, 이러한 작업의 갑판사관 업무 분배 등 업무에 관하여 선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선장에게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며, 갑판장은 탱크 소제, Gas freeing 등에 대하여 1등 항해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다.

마.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이 사건 선박은 목적지 도착 전인 현지시간 2015. 7. 9. 15:00경 공해상에서 탱크에 기름을 적재하기 위한 준비로 탱크 내부의 세척작업을 개시하였다.

2)

선장으로부터 탱크(이하 '이 사건 탱크'라 한다) 내부 세척작업을 지시받은 1등 항해사 G은 갑판장인 원고 및 부갑판장인 H에게 탱크 내부 청소를 지시하였는데, 원고와 H으로부터 탱크 내부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보고를 받고 원고와 H을 탱크 밖으로 철수시켰다.

3)

G은 이 사건 탱크는 가스 배출작업(GAS FREE, 내부를 환기하고 가스농도를 체크하는 작업)이 더 이루어지도록 놔두고 반대편 탱크를 먼저 청소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여분의 펌프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4)

부갑판장인 H은 G에게 자신이 이 사건 탱크 내부로 들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펌프를 해체하여 오겠다고 하였고, 이에 G은 H에게 가스감지기를 주면서 탱크 내부의 펌프를 해체할 것을 지시하였다.

5)

원고는 이러한 대화를 듣고 이 사건 탱크 내부로 들어가 펌프의 해체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후 탱크로 진입한 H은 탱크 내부 중간에서 펌프의 해제작업을 하던 중 원고에게 철거 중인 펌프를 고정하는 작업(고박작업, pump lashing)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H이 원고에게 내려갈 때쯤 원고가 잔존 화학성 및 유독 가스에 질식하여 탱크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탱크에 잔류 중이던 유독성 유류에 접촉하여 화상,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부터 2017. 8.경까지 166,623,766원 및 1,422.86달러 상당의 선원법 제94조에 따른 요양보상 내지 선원법 제96조에 따른 상병보상을 원고 혹은 의료기관 등에게 지급하였고, 2017. 9. 7. 선원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금 명목으로 168,807,197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2, 갑 제18, 21호증, 을 제1, 6, 7,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선원법상 재해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선원법 제98조에 정해진 일시보상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일시보상금 지급은 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선원법 제98조에 따라 요양보상, 상병보상, 장해보상 등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같은 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요양보상금 4,731,034원,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상병보상금 차액 23,621,504원,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금 191,668,752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재해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시기와 장소,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선원법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원법 제94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보상금, 선원법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상병보상금 및 선원법 제97조에서 정한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위 각 장해보상금은 선원법 제94조 등에서 정한 '치유' 여부나 그 시기에 따라 지급의 요건을 달리하고 있는데, 위에서 말하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바, 제1심 법원의 I병원장[감정인 K(신경과, 2016. 9. 8.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I병원장[감정인 K(신경과 2020. 7. 15.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3년이 경과한 2018. 7. 9.경에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 원고의 부상은 그 무렵 치유되었다고 본다].

라.

피고의 일시보상금 지급의 효력

1)

선박소유자가 요양보상, 상병보상 또는 장해보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선원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전부 지급한다는 의사로 해당 선원에게 일시보상금 명목의 돈을 제공하고 해당 선원이 그 명목을 알면서 이를 수령하는 때에는, 실제로는 적법하게 산정된 일시보상금 중 일부만을 제공하였음에도 선박소유자가 전부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해당 선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선원은 선박소유자를 상대로, 일시보상금 제공일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산정된 일시보상금 중 미지급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일시보상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선박소유자의 위 일시보상금 제공일 후 발생하는 요양보상금, 상병보상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선박소유자가 요양보상, 상병보상 또는 장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적법하게 산정된 일시보상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함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나 주장을 내세우며 단지 겉으로만 일시보상금을 전부 지급한다는 의사를 밝힐 뿐인 경우와 같이 선박소유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일시보상금 제도를 본래의 취지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8다268811, 26882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46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2017. 8. 24. 원고에게 '선원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금'으로 168,807,197원을 제시하면서, 이에 따라 피고의 선원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점, 2 피고는 2017. 9. 7. 원고 명의의 L조합 계좌로 위 168,807,197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달 8. 원고에게 위 내용증명과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재차 발송한 점, 3 피고는 위 내용증명을 노무사 M에게 메일로 발송하였고, 원고와 M 사이에 피고의 일시보상금 지급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위 168,807,197원을 수령한 후 이를 반환하지는 않은 점, 4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일시보상금 제도를 본래의 취지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7. 9. 7. 원고에게 선원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금 명목으로 168,807,197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사 피고의 위 일시보상금 지급액이 2017. 9. 7.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산정된 일시보상금의 액수에 미달하더라도, 원고가 위 일시보상금을 수령한 이상 원고는 2017. 9. 7. 이후 발생하는 요양보상금, 상병보상금, 장해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일시보상금 지급일인 2017. 9. 7. 이전에 발생한 요양보상, 상병보상 등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그 지급책임이 인정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본다.

마.

재해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1)

선원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요양보상 선원법 제94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치료비 등을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이후 2017. 9. 1.부터 일시보상금 지급일인 2017. 9. 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 45,100원(= 2017. 9. 1.자 부산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진료비 17,500원 + 같은 날 N약국 약제비 27,6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선원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요양보상금은 45,100원이다. 원고는 2017. 9. 1.부터 2018. 7. 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4,731,03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요양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일시보상금 지급이 유효하므로, 원고가 2017. 9. 7. 이전에 지출한 위 45,100원은 피고가 요양보상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이후 지출한 치료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그 지급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선원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상병보상 선원법 제96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는 제94조 제1항에 따라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하며,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선원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통상임금이 3,327,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개시일인 2015. 7. 9.부터 위 일시보상금지급일인 2017. 9. 7.까지(계산의 편의상 26개월로 본다) 선원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상병보상금은 64,543,800원(= 통상임금 3,327,000원 × 4개월 + 통상임금의 70% 2,328,900원 × 22개월)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 8.까지의 상병보상으로 64,211,296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선원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상병보상금은 332,504원(= 64,543,800원 – 64,211,296원)이 된다.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일시보상금 지급이 유효하므로, 피고는 선원법 제98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2019. 6. 28. 원고들에게 55,482,391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선원법 제103조에 따라 위 금액의 범위에서는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지급한 55,482,391원은 피고 스스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따라 지급한 것이고 밝히고 있는 이상(2020. 1. 8.자 준비서면), 이는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지급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 55,482,391원의 지급으로 선원법 제103조에 따라 재해보상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금 377,604원(= 요양보상 45,100원 + 상병보상 332,5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선원법상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선원법 제55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7. 9.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장해가 계속된 2018. 7. 9.까지 발생한 퇴직금 17,045,7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고용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된 후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하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0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선원법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5. 7. 4.부터 2016. 1. 3.까지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퇴직하거나 해고됨으로써 이 사건 선원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2016. 1. 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의 치료가 종결된 2018. 7. 9.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직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년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6260 판결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선원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5. 7. 4.부터 2016. 1. 3.까지 6개월 동안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선원법 제55조 제5항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선원법상 퇴직금 채권은 이 사건 선원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종료된 2016. 1. 3.로부터 3년이 지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원법 제156조는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재해보상청구권을 포함한다)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원법상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선원법 제156조에 따라 3년이라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선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위 퇴직금 채권이 발생한 2016. 1. 3.로부터 3년이 지난 2020. 8. 1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원인으로 선원법상 퇴직금 주장을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한 채 선원법상 퇴직금을 주장한 최초의 서면은 2019. 7. 29.자 준비서면이나 이를 기준으로 하여도 3년이 경과하였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이 사건 선박의 유류 탱크 청소는 1등 항해사 G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점, 2 G은 이 사건 탱크 내부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보고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가스 배출작업이 충분히 이루어 질 때까지 작업자들이 이 사건 탱크로 진입하는 것을 막았어야 함에도, 오히려 부갑판장인 H에게 가스감지기를 인계하고 내부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바, 탱크 청소는 G, 원고 및 H이 함께 하던 작업이었으므로, 부갑판장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은 부갑판장의 상급자로서 함께 청소 작업을 하던 원고에게도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3 부갑판장 H은 탱크 내부에 있는 원고에게 빨리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철거 중인 펌프를 고정하는 작업(고박작업, pump lashing)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바, 이 역시 원고가 H과 함께 탱크내부로 들어가 작업하는 것에 대하여 상호이해가 있었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점, 4 피고 회사의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에 대하여 유류저장탱크 청소에 관한 안전 교육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내지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그 동안 주로 오일탱크선 및 오일·케미컬선에 승선하여 경력을 쌓은 자로써 탱크 청소에 관한 업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원고는 가스 탐지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탱크에 진입한 점, 원고 역시 탱크 등 소제 업무 등으로 1등 항해사를 돕는 자로써 누구보다도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70% 부분으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 23호증, 을 제3, 6,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I병원장[감정인 O(성형외과, 2016. 6. 9.자), 감정인 P(신경외과, 2016. 6. 16.자), 감정인 K(신경과, 2016. 9. 8.자), 감정인 Q(비뇨기과, 2016. 11. 22.자 및 2018. 11. 21.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I병원장[감정인 Q(비뇨기과, 2020. 1. 30.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I병원장[감정인 K(신경과 2020. 7. 15.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익 가) 인적사항 원고 A(J생, 사고 당시 52세 10개월 남짓) 나) 월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가 만 65세가 되는 2027. 8. 18.까지, ○ 2015. 7. 9.부터 2022. 8. 18.까지: 5,681,900원(선원으로서의 가동연한은 60세까지로 봄) ○ 2022. 8. 19.부터 2027. 8. 18.까지 도시일용노임: 3,057,758원(60세 이후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동자로서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 다)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 2015. 7. 9.부터 2015. 8. 21.까지 100% ○ 2015. 8. 22.부터 2018. 7. 8.까지 : 58.68% ○ 2018. 7. 9.부터 2022. 8. 18.까지(만 60세까지) : 57.71% ○ 2022. 8. 19.부터 2027. 8. 18.까지(만 65세까지) : 50.72% - 신경과 : 외상 후 파킨슨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5%,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상 두부, 뇌, 척수 III-B) [피고는 원고가 2007.경 나프타가스 흡입 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기왕증 기여도가 50% 이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50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경 유독가스 질식 사고를 당하였고, 그 치료과정에서 뇌혈관기형, 뇌미세혈관병증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가스 흡입 사고는 이 사건 사고 시점과 차이가 크고, 뇌혈관기형 등과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킨슨증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21호증, 갑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감정인 K(신경과, 2020. 7. 15.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신경과 증상과 연관된 기왕증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원고는 그 이후인 2010. 12. 9. 및 2015. 5. 27. 선원으로서의 건강진단에서 "신경계 정상", "승선 가"의 승선적합판정을 받았고, 또 선원으로서 근무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의 기왕증 기여도는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파킨슨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9. 1. 25.자)에 의하면 파킨슨증의 원인으로는 파킨슨병, 비전형 파킨슨 증후군과 같은 퇴행성 질환과 저산소증, 일산화탄소 중독 등 2차적 원인이 있는데, 담당의사는 2016. 4. 27. FP-CIT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을 시행하였고, 해당 검사에서 퇴행성 파킨슨 증후군의 징후가 관찰되지 않은 반면 원고는 담당의사에게 이 사건 사고 후 떨림이 시작되었다고 증상을 호소한 사실, 이에 담당의사는 이차성 파킨스증을 주진단으로 하여 치료를 한 사실, 위 담당의사는 위 사실조회 회신 기준시점으로도 위와 같은 진단명은 유지된다는 의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파킨슨증은 퇴행성 질환이 아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질환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위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성형외과 :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 영구장해 (원고는 노동능력상실률이 15%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향후치료비가 인정되는 점, 그 밖에 원고의 성별과 나이, 직종 선택에 미칠 영향 등을 참작하여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2%로 인정한다) - 비뇨기과 중 배뇨장애 부분 : 배뇨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022. 8. 18.까지 23%,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상 14-II-A-2항, 직업계수 8), 2022. 8. 19. 이후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상 14-II-A-2항, 직업계수 6) - 비뇨기과 중 발기부전 장애 부분: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022. 8. 18.까지 23%,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상 14-IV-B항, 직업계수 8), 2022. 8. 19. 이후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상 14-IV-B항, 직업계수 6)에서 연령적 요인에 의한 기질성 발기부전기여율을 40%로 평가[제1심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16. 11. 22.자 비뇨기과 감정의 Q)]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기여도를 60%로 감안하여, 2022. 8. 18.까지 13.8%(= 23% × 60%), 2022. 8. 19. 이후 9%(= 15% 60%), [피고는 발기부전을 노동능력상실률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그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발기부전이라는 자연적, 생리적인 성기능장애는 심리적, 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력이 나아가 노동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발기부전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향후 치료를 통하여 발기부전이 개선될 경우 위와 같은 노동능력상실의 정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향후 치료를 통한 개선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발기부전에 대하여는 별도로 향후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이를 노동능력상실에 포함시켜 판단하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의 기여도를 60%만 반영한다. 또한 피고는 비뇨기과 영역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 척추 디스크 등 외상에 의한 기왕증 기여도가 50% 이상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심 법원의 I병원장[감정인 Q(비뇨기과, 2018. 11. 21.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이 '원고의 병적 증상은 경추디스크/협착 진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그 관련성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신경외과 : 경추간반 수핵 탈출증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기여도 10%를 감안한 노동능력상실률 2.3%, 한시장해(맥브라이드표상 척추손상-V-A항) 라) 계산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305,322,496원이 된다. 다만,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고(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228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할 때에는 산정된 손해액에 대하여 먼저 과실상계를 한 다음 재해보상금을 공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5997 판결 참조), 원고의 2015. 7. 9.부터 2018. 7. 8.까지(상병보상금 지급대상 기간이다)의 일실수입 손해 113,957,202원(= 5,658,036원 + 108,299,166원)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비율 30%를 제외하면 79,770,041원이 되고, 여기에다 원고가 선원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을 상병보상금 332,504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 중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는 79,437,537원(= 79,770,041원 – 332,504원)이 남는다. 결국,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는 270,802,831원(= 79,437,537원 + 128,394,466원 + 62,970,828원)이 남는다.

2)

기왕치료비 원고는 2018. 7. 18.부터 2020. 3. 10.까지 치료비로 합계 6,108,232원을 지출하였다.

3)

향후치료비

가)

성형외과 반흔교정술 비용 등으로 9,279,9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편의상 당심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20. 11. 14. 위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하면 별지3 향후치료비 기재와 같이 7,325,553원이 된다.

나)

신경과 여명기간 동안 매년 4,460,570원(= 약물치료비 4,179,250원 + 외래진찰료 58,320원 + 인지기능 검사비용 150,000원 + 혈액 및 소변 검사비용 73,000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0. 7. 8.부터 위 각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하면 별지3 향후치료비 기재와 같이 57,299,590원이 된다.

다)

비뇨기과 여명기간 동안 매년 3,250,520원(= 외래진료비 64,880원 + 약가 287,640원 + 소변 및 배양 검사비용 156,000원 + 신장촬영, 방광촬영, 역류검사, 요역동학 검사 등 942,000원 + 합병증 발생시 치료비용 1,800,000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0. 7. 8.부터 위 각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하면 별지3 향후치료비 기재와 같이 41,755,529원이 된다.

라)

소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향후치료비 합계액은 106,380,672원(= 7,325,553원 + 57,299,590원 + 41,755,529원)이다.

4)

일실퇴직금 원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고 회사에서 가동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근무하여 선원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퇴직금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2018. 7. 9.부터 가동기간까지 선원법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일실퇴직금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 28,947,803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21호증, 을 제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28.부터 피고 회사 소유의 선박에 승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향후치료비 합계액은 106,380,672원(= 7,325,553원 + 57,299,590원 + 41,755,529원)이다.

4)

일실퇴직금 원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고 회사에서 가동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근무하여 선원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퇴직금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2018. 7. 9.부터 가동기간까지 선원법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일실퇴직금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 28,947,803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21호증, 을 제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28.부터 피고 회사 소유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59세(2급, 3급 및 4급 직원, 수직A, 수직B) 내지 60세(1급, 직장)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가 가능하였고, 일실퇴직금 산정기간 종료 시까지 동일 또는 유사의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그러나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규칙적으로 선박에 승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 혹은 다른 선박회사에서 퇴직금(선원법 상의 퇴직금을 포함한다)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계속근로가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5)

책임의 제한

가)

피고 책임 70%

나)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292,135,475원{= 79,437,537원 + [남은 일실수입 손해 191,365,294원(= 128,394,466원 + 62,970,828원) + 기왕치료비 6,108,232원 + 향후치료비 106,380,672원] × 70%] 6) 공제 및 상계 가) 일시보상금 168,807,197원 선원법 제98조에 따라 일시보상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에 발생되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이 모두 위 일시보상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시보상이 이루어진 이후의 기간에 발생한 적극적 손해액과 소극적 손해액을 합한 손해액에서 기지급된 일시보상금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가 2017. 9. 7. 원고에게 선원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금으로 168,807,197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합계액에서 공제한다.

나)

기지급한 치료비 166,623,766원 및 1,422.86미국달러 등 피고는, 피고가 원고 또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비 166,623,766원 및 1,422.86 미국달러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득금으로서 손익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살피건대,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돈 중 64,211,296원은 상병보상금이고, 나머지는 요양보상금인데, 상병보상금 64,211,296원은 원고가 미지급 상병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를 공제함에 따라 앞서 이미 공제를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나머지 요양보상금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익상계할 수 있을지만 문제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선원법상의 선원에 대한 요양보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봐야 하는 점, 선원법 제94조 제2항, 제99조 제2항에 의하면 선원의 고의에 의한 직무 외의 부상, 질병, 사망에 대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그 요양급여, 유족급여의 지급을 면할 수 있으나, 선원법상 달리 직무상 부상에 대하여 선원의 과실을 이유로 선박소유자가 요양보상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또는 의료기관 등에게 지급한 166,623,766원 및 1,422.86 미국달러 중 원고가 상병보상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64,211,296원을 제외한 요양보상금 102,412,470원 및 1,422.86미국달러는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1심판결 후 지급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지급한 55,482,391원은 가집행 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위 55,482,391원은 따로 공제하지 아니한다(원고는 위 55,482,391원을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위 55,482,391원이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명백하므로, 원고가 위 돈을 공제한 것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7)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향후 치료내용,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원고 25,000,000원, 원고 B, C 각 2,5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8)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48,328,278원(= 위 재산상 손해액 중 피고 책임비율 해당액 292,135,475원 – 재산상 손해에 대한 공제액 168,807,197원 + 위자료 2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48,705,882원(= 선원법상 재해보상 377,604원 + 민법상 손해배상 148,328,2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10.부터, 원고 B, C에게 각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7. 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결국,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영표(재판장) 이재덕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