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9나5368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아래 각 해당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쓰고, ②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 (2)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총 381,112,9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①

일실수익 : 388,667,795원

②

일실퇴직금 : 23,469,498원

③

기왕치료비 : 24,704,930원

④

향후치료비 : 108,022,590원

⑤

위자료 : 50,000,000원

①

내지⑤ 합계 : 594,864,813원

⑥

과실상계 적용 및 장해급여공제

∴ 381,112,913원 = 594,864,813원 - ⑥

○

제1심 판결문 제8면 12행에 "갑 제19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6, 8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의 (다)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전화로 원고에게 언제 복직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거나 동료들이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한다는 취지로 호소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의 복직을 종용하거나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

○

제1심판결문 제9면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라) 원고가 2011. 1. 3. 복직한 이후 약 20일이 경과한 2011. 1. 22.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간 동안 J병원에서 욕창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11. 1. 22. 응급실을 방문하기 2일 전부터 심한 호흡곤란을 겪는 등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당심 감정의가 작성한 신체감정에 대한 회신에는 '수술 후 비교적 안정적이던 심기능이 악화되어 심부전이 급속하게 진행된 상태로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1수술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예후를 보이던 중에 급작스럽게 재발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 회사 측에 자신의 몸 상태를 언급하는 등으로 업무 완화나 배제 등의 요청을 하거나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달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어 피고 회사로서는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

제1심판결문 제9면의 (마), (바), (아)항을 각 삭제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이하 '산업안전보건법 등'이라 한다)에 따라 심장질환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원고의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 다시 취업하게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만일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면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을 것임에도 이러한 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를 복직하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근로 금지 및 제한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2)

판단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제1항),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의하면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 질환으로 심장 질환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법 등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할 수 있음을 피고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바, 피고 회사가 위 상병의 재발 가능성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1수술의 집도의가 작성한 의사소견서에 '업무복귀는 수술 후 3~4주 뒤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하도록 권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수술 후 약 5주가 경과하여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는데, 복직 당시에는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복직에 앞서 의사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원고의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한혜진 강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