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건설 현장에서 철근 및 형틀과 관련된 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고, O은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업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P(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는 발주자로서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에게 부산 금정구 Q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S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하고, T은 2018. 4. 12. U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T은 2017. 9. 27. O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철근 및 형틀 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15,6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 O은 원고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S은 2017. 12. 21. T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잔여공사)를 공사대금 396,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O은 S과 피고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도 원고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들은 2017. 12.경부터 2018. 3.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철근 및 형틀 관련 공정 업무를 완료하였으나, O으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은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O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O으로부터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O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O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S과 T 사이의 하도급업체로서 T의 도급인일 뿐이고 O의 직상 수급인은 여전히 T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설령 피고 회사가 O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O에게 원고들의 임금 내지는 하도급금을 모두 지급하였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O의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4호증, 을 제3, 5, 7,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T은 2017. 12. 2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T과 O 사이의 Q 신축공사 공사협약금액(615,600,000원) 중 2017. 12. 4.자 T과 O 사이의 정산금액(368,252,700원)을 타절하여 정산한다. 공사금액(247,347,300원)에 대하여는 T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없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타절정산 및 공사포기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위 타절정산금액으로 정산하고 잔여공사를 포기하였던 점, ② 이후 T과 O 사이에 새로운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 회사는 2017. 12. 29.부터 2018. 5. 23.까지 O의 요청에 따라 V(O의 동생) 명의의 계좌 또는 O이 요청하는 계좌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56,108,240원을 직접 송금한 점, ④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이후 O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고 회사가 T이 O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잔여 공사 대금을 그대로 O에게 지급하였고, O도 피고 회사의 명의로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공사 중 T이 공사를 포기한 이후의 잔여 공사 부분은 T과 O 사이에 기존에 체결된 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어 완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와 O과 사이에 T의 O에 대한 도급인의 지위를 피고 회사가 그대로 승계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T의 실질적 사주인 W이 O과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을 확인하고, 기성지급 각서에 각서인으로서 날인을 하는 등 T이 위 공사타절정산 및 공사포기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에 일부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T에게 대외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피고회사는 1심 소송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O의 직상수급인임을 전제로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T이 직상 수급인이라는 주장을 한 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의 직상 수급인은 피고 회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반하여 T이 O의 직상 수급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9호증은 피고 회사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W이 피고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O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O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변제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O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원고들의 임금 내지는 하도급금을 전부 지급하였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되며, 이와 같은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O과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3,400,000원, 원고 B에게 3,200,000원, 원고 C에게 3,400,000원, 원고 D에게 3,000,000원, 원고 E에게 2,800,000원, 원고 F에게 2,000,000원, 원고 G에게 3,600,000원, 원고 H에게 3,400,000원, 원고 I에게 3,200,000원, 원고 J에게 3,000,000원, 원고 K에게 3,200,000원, 원고 L에게 3,400,000원, 원고 M에게 3,200,000원, 원고 N에게 3,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영표(재판장) 이재덕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