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라는 봉제의복 제조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7. 9. 4.부터 2017. 4. 7.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으므로, 퇴직금 7,474,496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판단
갑 제1호증(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기재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7,474,49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액을 정했고, 이를 매월 임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대로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면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수령한 10,507,600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연간 807,692원의 퇴직금이 책정되어 있는 사실, "매월 지급하는 급료에 분할 지급하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원고로서는 퇴직금으로 지급된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간 퇴직금 807,692원은 원고의 계약연봉 10,500,000원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이고 위 10,500,000원 또한 원고의 기본급, 기타수당, 시간외수당을 합한 금액에 위와 같은 퇴직금을 더하여 나온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근거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해도, 2011년 이후 퇴직금선수당을 공제한 원고의 일급은 최저임금 일급에 명백히 미달하는 점 등 사실상 계약연봉 총액만이 중요하고 나머지 급여 총액의 구성은 단순히 총액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퇴직금에 대한 실질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존재했다거나, 그와 같은 약정에 기하여 퇴직금이 분할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강윤진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