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노14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