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배임수재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종전 범행수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억 3,000만 원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L에게 5,000만 원이 반환되었으며,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