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4. 3. 선고 2019노404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5기재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5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6 기재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원심 판시 제1 내지 5 기재 각 죄: 징역 7개월, 판시 제6 기재 죄: 징역 1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내지 5 기재 각 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1 내지 5 기재 각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완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 기재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원심 판시 제4 기재 사기의 경우 편취금액 상당의 금액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 N, O, AB, Q, W에게 피해금액 중 일정 부분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1 내지 5 기재 각 죄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 판시 제6 기재 죄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5 기재 각 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6 기재 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