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노59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AN, AO, AP, X, AQ, AR, AF, AH, AI, AA, AJ, AS, AB, AE와 합의하였고, 위 근로자들 및 근로자 A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이미 상당 금액이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