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AN, AO, AP, X, AQ, AR, AF, AH, AI, AA, AJ, AS, AB, AE와 합의하였고, 위 근로자들 및 근로자 A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이미 상당 금액이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