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2020.1.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B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2008. 6. 5.부터 2009. 6. 4.까지로 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위 피고와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의 특기사항란에는 '피용인에 대한 체불임금 대위변제금을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D는 위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 B은 2008. 5. 21.부터 공사를 진행하다가 인건비 지급이 연체되는 등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8. 12. 3. 공사를 종료하기로 하고 E에 업무포기서를 제출하였다. 위 업무포기서에는 '11월 임금 및 기타(미지급분 등) 귀사에서 직불처리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E과 피고 B은 2008. 12. 12.에 그 전달인 11월분 기성에 관하여 기성금을130,106,795원으로 하는 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정산내역서를 첨부하였다. 위 정산내역서에는 피고 B의 11월 기성금 등 채권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30,948,197원인데, E이 기존에 피고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불금채권 1억 2,000만 원을 위 기성금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을 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들은 위 정산내역서 하단의 '확인서명'란에 날인하였다.
E은 2009. 12. 30.경 피고 B을 대신하여 위 피고의 피용자들에 대한 인건비146,535,840원을 직접 지불하였다.
E은 위와 같은 임금 대위변제를 이유로 2010. 9. 7. 원고에게 보험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험금이 청구된 사실을 알리면서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E이 11월 기성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하는 대신 임금을 직불처리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E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 B은 E을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가합2110 판결,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1781 판결에서 피고 B의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하였고, 위 피고의 상고는 대법원 2019다3455 판결로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9. 11. 25. E으로부터 재차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받고, 2019. 12. 2.경 피고들에게 보험금지급예정사실을 통지한 다음, 2019. 12. 6. E에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제3조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들은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최고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변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는 연 6%, 31일 이후부터는 연 9%이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20. 1. 9.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① E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1억 6,000만 원 이상이고, ② 업무포기서 작성 당시 E이 임금을 직불처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E은 피고 B의 11월 기성금으로 임금을 직불한 것이며, ③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채권은 우선변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E이 피고 B의 11월 기성금을 자기의 가불금채권에 먼저 충당하였다면 이는 위법하고, ④ 피고 B이 E과 체결한 하도급기본계약서에 의하면 노무비 등을 고려하여 공사계약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E이 지급한 공사비 부족에 의하여 발생한 임금체불은 E이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지급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피고들의 위 주장에 관하여 차례로 살피건대, ① 피고 B은 E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지급된 공사대금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되었다. ② 피고 B이 작성하여 제출한 업무포기서에는 E에서 임금을 직불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피고의 기성금으로 직불처리 한다는 기재는 없으며, 오히려 피고 B은 2018. 12. 12. E과 정산합의를 하면서 11월 기성금 중 1억 2,000만 원을 E의 가불금채권에 충당한다는 내용의 정산내역서에 확인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E은 위 업무포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 B을 대신하여 임금을 직불하였다. ③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나, E이 피고 B의 피용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이상 E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④ 피고 B과 E 사이의 계약금액에 관한 사항은 위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정할 문제이고, 이에 관하여서는 이미 위 피고와 E 사이의 소송으로 다투어진 바 있는데, 피고 B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