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0가단308848 판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2,108,519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3.부터 2021.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들이, 25%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소외 E로부터 평택시 F 외 6필지상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타일공사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고, 페인트공사는 ‘H’라는 상호로 도장, 방수, 페인트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원고 A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 A은 2018. 8. 13. 11: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다가 1층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G 소속 근로자인 피고 D이 위 공사 현장 5층에서 1층으로 던진 타일 박스 뭉치(길이 1m, 두께 30㎝)에 오른쪽 어깨 부분을 맞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우측 견관절 좌상 등 상해를 입게 되었고, 2018. 7. 2. 진단받았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의 증상이 악화되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2-1, 3-1, 4, 9-3, 9-4, 9-5호증, 을 제1-1,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원인으로 피고 C이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40,258,430원(= 치료비 25,439,780원 + 일실수입 4,818,65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도급사업자로서 여러 하도급업자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②

피고 C은 그 소속 현장소장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게 하였는데, I이 그 사무 집행 과정에서 원고 A의 요청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C은 I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C은 하도급자인 G의 근로자 고용에 관여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G 소속 근로자인 피고 D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참조),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페인트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인인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 A의 시공,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여 원고 A과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이 도급인으로서 원고 A에 대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되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현장소장과 피고 D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피용자인 현장소장이 그 사무 집행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피고 C의 피용자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으로서도 낙하물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으로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2, 3-3, 7-1호증, 제5호증(가지번호 중 48, 61 제외)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감정의 K(정형외과, 2021. 1. 28.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회신, 이 법원의 L병원(2020. 8. 10.자), M정형외과의원(2020. 6. 25.자), N정형외과의원(2020. 7. 29.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가)

인적 사항

A(O생, 남, 사고 당시 61세 남짓)

나)

월 소득 및 가동기간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 A의 월 평균 소득인 월 2,891,195원을 만 65세가 되는 2022. 7. 16.까지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다)

노동능력상실율

○

이 사건 사고로 2018. 9. 16.부터 2018. 10. 8.까지 23일간 입원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 노동능력 100%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

○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애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일에 방문한 M정형외과의원에서는 우 견갑부 좌상 진단을 받았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감정의(정형외과)도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상처의 부위와 정도를 ‘우측 견관절 좌상’으로 회신한 점, 그런데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약 40일 전인 2018. 7. 2.경 목욕탕에서 넘어질 때 팔을 짚으면서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생겨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 개증후군 진단을 받았던 점, 원고 A이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주로 위 기왕증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에 대한 치료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상해 부위 및 정도, 원고 A의 직업과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악화됨에 있어서 기왕증이 기여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기여도는 50%로 봄이 상당하다.

라)

계산: 1,093,109원[= 2,891,195원×12월÷365일×23일×(1-기왕증기여도 50%)]

2)

기왕치료비

○

11,542,540원[=(M정형외과 치료비 149,600원 + N정형외과 치료비 14,700원 + L병원 치료비 22,920,780원)×(1-기왕증기여도 50%)]

원고 A은, 2019. 5. 17.자 건강검진비 50,000원(갑 제5호증의 48), 2018. 7. 2.부터 2018. 12. 28.까지의 L병원 치료비 2,304,700원(갑 제5호증의 61)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위 각 치료비는 그 항목이 건강검진비용이거나 이 사건 사고일자 이전의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책임의 제한

피고 책임 80%

4)

위자료

원고 A 2,000,000원, 원고 B 500,000원(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상해 정도,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 원고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12,108,519원[= 10,108,519원{=(일실수입 1,093,109원 + 기왕치료비 11,542,540원)×80%} + 위자료 2,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8. 13.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