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330326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750,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1.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C은 경남 고성군 D 우량농지개량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며, E는 C에게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이다. 피고 A은 F 무한궤도식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7. 10. 19. 09: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큰 바위로 석벽을 쌓아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굴삭기 주변 석축 위에서 석벽의 큰 바위 사이로 작은 돌을 끼워 넣는 작업을 하던 E의 어깨 부분을 이 사건 굴삭기 버켓으로 충격하여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는 우측 무릎 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E에게 2020. 2. 20.까지의 휴업급여 53,848,690원, 요양급여 102,577,4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굴삭기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주변을 잘 살피면서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E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E가 입은 손해를 직접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A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E가 상해를 입음에 따라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E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A도 E와 마찬가지로 C에게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ㆍ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6948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 A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1, 2,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A은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굴삭기를 전적으로 사용·관리하여 오면서 이 사건 굴삭기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실, C은 2017. 8. 25.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하기로 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는 1일당 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임대료에는 굴삭기의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제4조 제2항), 사용기간 중 건설기계의 고장 등으로 1개월 중 5일 이상 가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월 대여료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제4조 제4항), 피고 A은 C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C의 지시를 받으며 석축을 쌓는 작업을 하다가, C에게 고용된 근로자 E를 이 사건 굴삭기 버켓으로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굴삭기의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 A이 그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임차인인 C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A이 C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 A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제3자인 피고 A의 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E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에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E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인적사항: E(H생, 남, 사고 당시 53세 7개월 남짓)

2)

사고일자: 2017. 10. 19.

3)

소득: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적용(월 가동일수 22일)

4)

노동능력상실율: 이 사건 사고일부터 314일간 입원하였는바, 2017. 10. 19.부터 2018. 8. 28.까지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

5)

원고가 구하는 2018. 8. 28.까지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계산: 23,492,138원

나.

적극적 손해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102,577,410원

다.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1)

E는 무한궤도식 굴삭기가 운행되는 공사 현장의 석축 위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굴삭기의 움직임을 살피지 못하였고,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등을 착용하거나 이를 요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E의 과실을 1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계산

○

책임 제한 후 소극적 손해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21,142,924원(=23,492,138원×90%)

○

책임 제한 후 적극적 손해

92,319,669원(=102,577,410원×90%)

4.

구상권의 범위

가.

사업주의 과실비율부분

1)

관련 법리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해서만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가입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상의 범위는 그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이 이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손해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에서 그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4463 판결 등 참조).

2)

판단

C은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등을 지급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의 과실비율을 35%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E의 손해액 중 위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 손해액의 65% 범위에서만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가 있다.

나.

구상의 범위

1)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E에게 지급한 휴업급여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E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의 범위 내에서 대위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구상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750,6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급여 최종 지급 다음날인 2020. 5.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