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C, D은 각자 원고에게 79,804,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22. 9.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각 계약관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주택관리업체로서 2017. 6. 1.경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사상구 E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위탁받았다.
피고 회사 소속의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고, F은 그 시설계장으로서 아파트 화단 전지작업 및 아파트 관리를 위한 보수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원고(G생, 남)는 2017. 6. 1.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아래 사고 당시 기술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사고의 발생
F은 2018. 9. 13. 10:00경 위 아파트 H동 앞 화단에서 원고와 함께 휴대용 엔진톱을 이용하여 벚나무 전지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A자형 사다리 위로 올라가 전지작업을 하던 중, 휴대용 엔진톱을 사용한 경험이 없어 휴대용 엔진톱의 반발력에 중심을 잃고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휴대용 엔진톱으로 사다리를 잡고 있던 원고의 오른쪽 팔꿈치를 베어 원고로 하여금 우측 상완골부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후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8. 10. 1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7.까지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상지 근력저하, 감각장애, 운동제한으로 인한 장해(노동능력상실율 40.84%)가 영구적으로 남았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원고에게 요양급여로 11,545,510원, 휴업급여로 32,130,470원, 장해급여로 67,639,29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20. 4. 1.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당시 퇴직금으로 7,933,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20. 8. 21.경 F으로부터 민·형사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관련사건
F, 피고 D, 피고 회사는 2021. 2. 15. 위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244)되었는데, 위 법원은 2022. 6. 24. F 및 피고 회사에게 각 벌금 200만원, 피고 D에게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은 부산 연제구 I건물 4층에서 상시 근로자 200여명을 사용하여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관리하는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피고인 C 소속 관리사무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며, 피고인 F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시설계장으로 아파트 화단 전지작업 및 아파트 관리를 위한 보수 작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 D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2018. 9. 13. 10:00경 위 B아파트 H동 앞 화단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인 피해자 A(남, 44세)과 함께 휴대용 엔진톱을 이용하여 벚나무 전지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다리 위에서 휴대용 엔진톱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사다리 위로 올라가기 전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고, 휴대용 엔진톱의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는 한편 사다리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작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사다리 위에서 벚나무 전지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과 피해자 A으로 하여금 사다리와 휴대용 엔진톱을 이용하여 벚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에게는 기계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용 엔진톱의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시키고, 작업자에게 작업방법을 지시하며, 작업자들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F과 피해자로 하여금 만연히 사다리 위에서 벚나무 전지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있다.
상해의 결과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고인 D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이 경합한 상태에서, 피고인 F이 사다리 위로 올라가 휴대용 엔진톱을 이용하여 벚나무 전지 작업을 하던 중 휴대용 엔진톱의 반발력으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휴대용 엔진톱으로 사다리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베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D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부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위 D이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부 심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위 1심 판결 중 피고 D, 피고 회사 부분에 관하여 쌍방이 항소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22노1773)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3호증, 을가제1, 2호증, 을나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의 J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주장 및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아파트 부분
원고의 주장
피고 아파트는 피고 회사 및 그 직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판단
불법행위에 있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피고 아파트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① 피고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능력이 없어 공동주택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체인 피고 회사가 관리를 위탁하였던 점, ② 피고 아파트로서는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개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였을 것이나, 피고 회사가 행하는 구체적인 관리행위에 관하여까지 이를 지위·감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더욱 피고 아파트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회사와 피고 아파트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제9조)에 따르더라도, 피고 회사는 공용부분 관리에 관하여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고(제1항), 오히려 피고 아파트가 피고 회사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여 피고 아파트의 관여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아파트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직접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머지 피고들 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위 인정사실에,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작업장(아파트) 내에서 전정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점, ② 기계톱은 그 장비의 특성상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 회사로서도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이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당시 직접 가해당사자인 F은 물론이고, 상급자인 관리소장으로서 원고와 F의 작업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었던 피고 D도 기계톱 사용에 따른 안전교육이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점, ④ 즉, 피고 D은 원고와 F의 관리자로서 위 작업에 관하여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감독할 법령 또는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하여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 점, ⑤ 이 사건 사고는 F의 위 가해행위에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보호의무 위반 또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가 결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 및 피고 D은 부진정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 D은 ‘원고의 자신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본안전 항변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해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고적격자이며, 달리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고, 그 계산 근거는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극적 손해 : 202,815,970원(휴업급여 지급기간 익일인 2020. 4. 8.부터 가동기한까지)(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일실수입 산정시 월 평균 가동일수를 18, 19일을 초과하여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월 평균 가동일수는 21.726일[365일 × 5/7 × 1/12]이 되는 점, ② 일용노동자의 경우 휴일이나 야간까지 연장근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③ 통계수치인 일용노임 단가조차도 실제 노동현장의 노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일용노임은 피해자가 장래 소득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인 경우가 대부분인 점(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학생, 취업준비자인 경우, 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를 전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⑤ 무엇보다, 종래 손해의 공평한 분담, 법리적인 제약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인정하는 손해배상금이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유·무형의 다양한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고, 이로 인해 불법행위 피해자는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불행과 불충분한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제적인 궁핍을 모두 감수하여야 하는 처지에 내몰려 왔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의 전보 가능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배상기준을 정립해 가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점(피고는 월평균 22일의 가동일수 인정으로 인해 과다배상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⑥ 달리 월 평균 가동일수 인정에 관한 종전 법리가 위법하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가해자측의 이익에 지나치게 경도된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적극적 손해 : 19,018,610원
향후치료비 27,200,366원(물리치료비 16,977,040원 + 약물치료비 10,223,326원)[계산의 편의상, 물리치료비를 이 사건 신체감정일(2022. 1. 13.)로부터 2년간 매년 10,111,400원씩을 지출하고, 약물치료비를 이 사건 신체감정일로부터 매년 560,640원씩(1일 1,536원 × 365일) 여명시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하였다] 중 원고가 요양급여 공제 후 지급을 구하는 금액 19,018,610원을 인정한다.
공적보험의 공제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휴업급여
원고는 스스로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 상당액을 공제함으로써 이 부분 일실수입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있다.
장해급여
치료기간 후의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 67,639,290원을 공제한다.
책임제한
다만, 원고는 F의 상급자로서 그가 기계톱을 사용한 경험이 부족하여 기계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교육이나 안전조치도 없이 경사진 곳에서 사다리에 올라 작업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측 책임을 55%(원고측 과실 4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계산 84,804,208원[공제 후 치료비 및 일실수입 합계 154,189,469원 × (1 –45%)]
기타 공제
피고 회사는 F이 지급한 합의금 2,000만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지급한 돈은 형사상으로는 물론 민사상 분쟁까지 포함하는 합의금인 점, 따로 위 합의금에 관하여 위자료조로 지급한다는 합의조건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공제함이 상당하다.
위 피고들은 ‘원고가 K과 합의함으로써 위 합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채무면제는 다른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959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인해 장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상지 운동장애 등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가 남은 점, 다만, 원고가 F으로부터 형사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받은 점, 원·피고들의 관계, 원고의 연령, 지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1,500만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 피고 D은 각자 원고에게 79,804,208원[(84,804,208원 – 2,000만원) + 1,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9. 1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2. 9.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일부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아파트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