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가합4166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시 및 그 산하에 있는 자치구, 군 등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1968. 5. 27.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이다.

나.

피고 소속인 ‘D 지부’(이하 ‘D 지부’라 한다)는 2019. 8.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직형태 변경건’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한다고 공고하면서, 그 투표기간을 2019. 8. 20.부터 2019. 8. 23.까지로 안내하였다.

다.

D 지부는 2019. 8. 23. 이 사건 총회 결과 위 지부 소속 조합원 584명 중 487명 참여, 452명 찬성으로 ‘조직형태 변경건’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

라.

D 지부는 2019. 9. 4. ‘A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설립되었다.

마.

피고의 조합규약 등 내부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합규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