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036,2021
판결선고
2023. 5. 1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5.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303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5.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대금 대납 사업을 해보자고 권유하며 “카드대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카드대금을 대납해 주면 한 달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수수료 1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드대금 대납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받은 원금과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1. 카드대금 대납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자금 거래를 하고 있던 C의 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구매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제대로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카드대납 사업자금, 수제담배 사업자금, 렌터카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차량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는 명목 또는 대부 자금, 차량매입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1,998,466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5<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8. 11.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 3.분 임금 1,640,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13,800,81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248』
피해자 L,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농산물 가공·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N’을 운영하며 위 회사를 매각하려는 피해자 L, M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법인 매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내가 법인을 인수한 다음 매각까지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2019. 11.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P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법인을 매각하려면 기존 N의 은행 등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야 하니, 돈을 송금해주면 N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N의 대출금 상환 등 위 법인의 인수·매각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1. 13. 피고인이 사용하던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9.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71,277,733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9고단3036)]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K 각 진술 부분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진술 부분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진술 부분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3회, 제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K 각 진술 부분 포함, 일부)
K,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일부)
B,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T 재무상태표 등 첨부), 수사보고(기록 검토, 전체거래금액 및 변제금액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진위 여부 등), 수사보고(K 카톡 자료 제출)
녹취록
송금일람표, 회신내역, 계좌상세조회, 피해금액(전체거래내역서), 카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카드대납사업은 피해자 B와 K가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아무 관련이 없고, ② 수제담배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은 3,000,000원이고 나머지는 렌트카 사업 관련 주식매수대금이며, 위 3,000,000원은 수제담배사업이 불가능함이 밝혀진 직후 반환하였고, ③ 차량매입자금과 대부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변제하였으며, ④ 렌터카 사업은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등으로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래전 연대보증을 잘못서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일시적으로 대출이 막혀 관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차량확보를 못하여 사업허가가 취소되는 바람에 무산된 것일 뿐이고, ⑤ 차량구매대행 명목으로 받은 돈은 실제로 해당 차량들의 리스 또는 할부 매매계약 체결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해자 B와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K 및 카드대금 대납을 받은 C의 각 진술과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카드대납 사업은 피해자 B와 K가 피고인을 배제하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카드대금 대납 상대방을 물색해오는 등으로 위 사업에 깊이 관여하였으며, 피해자 B로부터 받은 금액 중 처음 몇 번 실제 카드대납에 사용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카드대금 대납 사업에 사용하겠다며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피해자 B 및 H 직원이었던 J 등의 각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H는 당시 매출이 거의 없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 B가 H의 주식 7,500주를 75,000,000원에 인수하였다거나 판시와 같이 수제담배사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된 돈이 사실은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렌터카 또는 수제담배사업을 하겠다며 피해자 B를 속여 돈을 편취해간 후에 피해자 B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돈 대신 주식을 주겠다는 말로 그 상황을 모면한 것이라는 피해자 B의 법정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수제담배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알려주었다거나, 피해자 B에게 수제담배사업 자금으로 받은 돈 중 3,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수제담배사업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 B로부터 수제담배사업 자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17. 10. 10. 10,000,000원, 2017. 10. 11. 5,000,000원, 2017. 10. 13. 2,300,000원, 2017. 10. 20. 3,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한 돈 중 2017. 10. 13.자 2,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그 직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된 돈으로 보여 피해자 B에 대한 변제금으로 보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차량매입자금 및 대부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상환하지 못한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H가 매출이 거의 없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차량매입자금 및 대부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위 금액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2018. 4. 3.경 ‘30일 내에 차량 50대의 등록을 마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개시할 것’을 조건으로 부산시청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였는데, 2018. 5. 25.경 피고인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었고, 피고인이 2018. 6. 18. 관할 행정청에 사업개시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29. 기간 내 운송사업 미개시를 이유로 위 사업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H는 당시 매출이 거의 없어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일이 없었더라도 과연 금융기관에서 차량 50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였을지 매우 의문일뿐더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그만큼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이나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있었다는 뚜렷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한꺼번에 차량 50대를 구입할 자금까지는 필요 없고 일단 할부로 계약해서 앞으로 갚아나가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도 피고인에게 그만큼의 신용이 있고 지속적인 수익 발생이 담보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H가 매출이 거의 없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려오는 차입금으로 유지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당시 렌터카 사업에 필요한 차량 50대를 할부로 매입하여 유지할 수 있는 신용이나 수익구조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렌터카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확보해서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렌터카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MW 520d 차량 1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G4 렉스턴 차량 1대에 관한 할부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에 관한 취․등록세, 보증금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만 부담하면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B가 이를 믿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부대비용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와 할부로 차량 2대를 구입하고도 아직까지 피해자 위 차량들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가 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B에게 위 차량들을 인도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차량들의 취․등록세 및 보증금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이어서 쉽사리 수긍할 수 없다. 게다가 위 차량들을 리스나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납부하는 원리금 총액이 일시불의 경우보다 특별히 저렴하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 B 입장에서 굳이 피고인에게 차량매입 대행을 부탁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마치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인도해줄 것처럼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취․등록세 등의 비용 상당액을 교부받아 위 차량들을 리스 및 할부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판시와 같이 차량구매대행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하여 사기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사실(2020고단165)]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진술 부분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K 각 진술 부분 포함, 일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K 근로계약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K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K의 각 진술서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K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K는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K의 퇴직일부터 14일 후까지 합계 13,800,810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K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잔액이 약 700만 원 정도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사실(2021고단4248)]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M 각 진술 부분 포함, 일부)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 미제출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제출 자료 검토)
송금내역,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원리금 납입증명서, 여신 기간별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L, M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 용도대로 N의 대출금 등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L, M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N의 대출금 현황 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L, M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N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돈으로 N의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N 법인 인수를 위해 대출금 등 채무의 상환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L, M을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L, M으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2020고단165호 사건의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사기죄(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수법,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임금 체불의 기간 및 체불한 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도주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 체불임금의 일부도 공소제기 후 변제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순열
별지
각주1) 검사는 2021. 4. 23. 제14회 공판기일에 2020고단165호 공소사실 중 I, J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이에 대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