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2019고단6124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11, 13, 15 내지 17번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124,2021
판결선고
2023. 12. 2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124』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도급받아 진행한 부산 D에 있는 E대학교 F 공사 현장에서 2019. 2. 16.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G의 임금 3,19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2, 14번 기재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798,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48』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5층에 있는 C(주) 상호의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위 회사에 의뢰할 공사를 피고인에게 소개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위 H로부터 부산 동래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I이 식당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하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H을 통하여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위 공사를 완공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2019. 6. 24.경 위 건축회사 사무실에서 총 공사금액 1억 3천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6,700만 원 상당의 4대 보험료를 연체하였고,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할 공사비가 부족하였으며,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의 카드론 대출 등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대출금 변제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경 4천만 원, 2019. 6. 25.경 3천만 원, 합계 7천만 원을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C(주)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3743』
피고인은 2019. 1. 15.경 부산 동래구 B, 5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전무이사 L에게 ‘내가 부산 D에서 진행하고 있는 E대학교 기숙사 공사(이하 ‘본건 공사’이라고 한다) 현장에 타일 등 공사자재를 납품해 주면, 2019. 2. 28.경까지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산 금정구 M 및 김해시 N 소재 각 상가 공사, 부산 연제구 O 소재 오피스텔 공사 등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위 타 공사현장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본건 공사의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을 위 타 공사 현장에 지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본건 공사의 하도급업자에 대한 기성금이나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타일 등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임원인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시가 6,300,000원 상당의 홍고벽돌(소) 700박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346,3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2695』
피고인은 C(주) 대표로, 2019. 8. 8.경 위 회사 전무인 P을 통하여 피해자 Q에게 ‘C(주)에서 시공하는 부산 동래구 R, S 공동주택(23세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경비 부족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8. 23.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8년경부터 위 R 공동주택의 공사대금 부족으로 하도급 업체인 T에게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9. 7.경에는 위 R 공동주택의 하도급 업체인 ㈜U 대표이사 V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2019.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E대학교 F 공사 관련한 인부들의 임금 4,475만 원 상당을 미지급하는 등 직원 임금과 고용보험료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세금 체납으로 2020. 4. 2. 강제 폐업되는 등 공사 진행 및 피고인 회사 운영 상황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주)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587』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8. 6. 22.경 발주처인 E대학교로부터 부산 D 소재 E대학교 F공사(이하 ‘본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를 총 공사금액 3,036,000,000원에 수급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2018년도 중반경부터 회사 재정이 악화되고 진행 중인 여러 공사현장의 적자가 누적되어 본건 공사현장의 기성금(2018. 7. 27.부터 2019. 5. 7.까지 사실상 하자보증보험증권 담보금액과 법정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2,851,953,600원을 전액 지급받았음)을 다른 공사현장 관련 공사대금 지급 및 회사 운영경비 등에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집행하고 있었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경 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X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W과 본건 공사현장의 건물 내·외부 석재설치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275,000,000원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악화로 위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건물 내·외부 석재 설치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2. 20.까지 건물 내외부 석재 설치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총 공사대금 중 10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9.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Z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Y와 본건 공사현장의 고장력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악화로 위 공급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장력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2. 28.까지 총 94,368,071원 상당의 고장력 철근을 공급받은 후 20,698,339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3,669,732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경 레미콘제품 제조업 및 대여 등을 목적으로 유한회사 AB 김해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A과 본건 공사현장의 레미콘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악화로 위 공급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미콘 등을 공급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18.까지 총 130,295,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은 후 2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0,295,2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망 AC(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4.경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AE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망 AC(상속인 AD)와 본건 공사현장의 기초 토목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346,500,000원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악화로 위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기초 토목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8. 31.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총 공사대금 중 80,547,000원<1>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경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AG을 운영하는 피해자 AF과 본건 공사현장의 단열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악화로 위 공급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장력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2. 28.까지 총 26,323,880원 상당의 단열재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3.경 AI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을 하는 피해자 AH과 본건 공사현장의 창호, 유리, 잡철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01,300,000원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악화로 위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창호, 유리, 잡철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2. 15.까지 창호, 유리, 잡철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총 공사대금 239,000,000원(추가공사 포함) 중 7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3. 본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목작업을 하던 AK를 통하여 AL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내장공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AJ과 본건 공사현장의 목재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악화로 위 공급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목재 등을 공급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AK에게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AK로 하여금 AL 직원인 AM에게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말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2. 22.까지 총 19,384,500원 상당의 목재 등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말경 미장공사업을 하는 피해자 AN과 본건 공사현장의 미장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270,000,000원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악화로 위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미장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8.까지 미장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총 공사대금 중 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관련 판결 및 공소장 편철)
『2019고단612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O 외 14명의 고소장
출력명세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사도급표준계약서
『2020고단948』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순번 25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거래내역,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20고단3743』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AP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AP의 진술서
송장, 신용정보이력, 금융거래내역서(C㈜),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내용증명, 송금증, 사업자등록증(C㈜), 자재공급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자재납품내역서
『2021고단2695』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계좌거래내역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송금영수증, 공정증서 및 피고인 회사 관련 자료
『2022고단587』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AF의 각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A, AH의 각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AN의 각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증인 AK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피의자 회사 재정상태 확인 등)
각 고소인 제출자료, 사실관계확인서 및 내용증명, C 우체국 법인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9고단6124 중 피해 근로자 G, A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AO과 도급관계이 있었고 피해 근로자들은 AO의 피용자들일 뿐 이 사건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9. 1.경 AO에게 인건비 도급을 주었다가 2019. 2. 11. 피해 근로자들을 직영 근로자로 전환하였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은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948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의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준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철골 공사 전 작업까지는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철골 자재비 대납 요청을 거절하여 철골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I은 이 사건 공사계약 직후 계약금액 1억 3,000만 원 중 50%가 넘는 7,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사가 작은 규모여서 공사자재 구매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고, 특히 철골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송금받은 위 계약금 7,000만 원 중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130만 원 정도를 사용한 외에는 대표가수금 상환(3,150만 원), 대여금 변제 등(720만 원), 다른 공사현장 관련 비용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 없는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약 2달 정도로 짧으므로 철골 등 자재 발주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회사는 일부 바닥공사 등만 한 채 철골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무렵인 2019. 7.경 이 사건 회사는 부산 동래구 AU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준공자금이 부족하여 위 공사 자재납품업체 대표 V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P 전무를 통해 2억이 넘는 돈을 차용하는 등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2019년 초경부터 회사에 적자가 누적되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V에 대한 사기죄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지 약 2달 후인 2019. 8. 27.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을 폐쇄하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 후 약 4년이 경과하였으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I으로부터 계약금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69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고, P이 피고인과 협의 없이 피해자에게 변제기간을 언급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당시 이 사건 회사가 공사대금을 회수하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Q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AQ, P 전무를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변제기한을 차용일로부터 15일 후인 2019. 8. 23.로 약속한 것은 차용 당사자인 피고인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름 뒤에 못 갚는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 빌릴 수 없어서 급한 마음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위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R 공사대금 25억 7,000만 원 중 17억 원은 도급인인 주식회사 AV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는 나머지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주식회사 AV이 준공 이후 하도급업체들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준 결과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AV로부터 받을 대금은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는 2019년 초경부터 직원들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무렵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R 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9. 7.경부터 2019. 8.경 사이에 피해자 외에도 AW으로부터 8,000만 원, V로부터 1억 5,000만 원, AX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차용하는 등 자금 부족이 심각한 상태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후 약 20일 후인 2019. 8. 27.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한 동안 연락을 받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Q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3743 및 2022고단587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들과의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거나 적자가 누적된 상태가 아니었고, E대학교로부터 기성금을 받으면 피해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이나 자재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전무 P이 과도한 리베이트를 받는 등 적자를 발생시키고 공사를 중단시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6.경부터 2019. 2.경까지 E대학교로부터 F 건축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기숙사 공사’라 한다)의 총 공사대금 30억 3,600만 원 중 약 23억 5,000만 원을 기성금으로 지급받았고, E대학교가 하도급업체들에 5억 2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기성금이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될 때마다 일부만 이 사건 기숙사 공사에 사용하고 나머지 상당한 부분을 이 사건 기숙사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와 관련한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당시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받을 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하던 부산 동래구 R 공동주택 공사도 적자가 났고, 양산시 AY 공사는 골조 공사만 하고 타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기숙사 공사 외에 달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따라서 E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을 다른 용도로 소비하고 나면 하도급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③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2018. 7.경부터 다른 공사 현장에서의 적자 등 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를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후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이 사건 기숙사 공사가 학교 관련 공사라서 수급인인 이 사건 회사에 공사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것이니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문제없을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E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기숙사 공사 기성금을 다른 용도로 먼저 사용하고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전무 P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P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이 근거 없이 부풀려졌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기숙사 공사가 중단된 것은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달리 이 사건 기숙사 공사의 중단이나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전무 P에게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각 공사를 하게 하거나 자재를 공급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무분별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P에게만 책임을 미루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기 피해자가 11명, 편취금액이 합계 7억 원이 넘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사기 피해자 중 Y, AN과는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2019고단6124)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도급받아 진행한 부산 D에 있는 E대학교 F 공사 현장에서 2019. 2. 16.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G의 임금 3,19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11, 13, 15 내지 17번 기재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40,95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AO,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사이에 부산지방법원 2020머54224 임금 사건에서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2020. 11. 30.부터 2021. 1. 31.까지 합계 3,300만 원을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20. 9. 26.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위 결정에 따라 3,300만 원을 위 피해 근로자들 측에 지급하였으며, 위 결정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피해 근로자 B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확인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현경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85,54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공사금액 346,500,000원에서 지급받은 금액 265,953,000원을 뺀 나머지 80,547,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위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