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F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한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56
판결선고
2020. 5. 2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산 동구 G에서 건설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H에서 건설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I에서 건설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 위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는 2016. 12. 23. 공동으로 J 주식회사와 부산 동구 K에 있는 'L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L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동래구 M건물, N호에서 건설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 2017. 12. 14.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로부터 위 'L공사' 중 'O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L공사' 중 'O 철근 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범행내용]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9. 07:00경 위 'L공사' 중 'O 철근 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P(남, 56세)으로 하여금 지상으로 5.8m 높이에서 바닥 외벽 거푸집 설치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은 시스템 비계로 구성된 작업발판 위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 내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은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시스템 비계의 안전난간 수평재를 수직재와 직각으로 체결하고,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스템 비계의 안전난간 수평재와 수직재를 전용 연결구조물이 아닌 철선만을 사용하여 체결하는 등 견고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9. 7. 9. 07:44경 피해자가 지상으로부터 5 8m 높이에 설치된 시스템 비계에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난간에 몸을 지탱하자 안전난간 수평재가 철선에서 빠지면서 탈락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무렵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C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계,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 안전보건관리자 현장조직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C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