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74
판결선고
2021. 5. 3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C호 소재 D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용자인바, 위 공사현장에서 2018. 7. 1.부터 2018. 7. 10.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5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I)의 기재
수사보고(고소인 H, J 전화진술청취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G의 고용주는 자신이 아니라 F의 업주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H, I, K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G에 대하여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고용주는 피고인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가 계속되는 중 근로자 H, J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결정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은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다.
판사 이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