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287
판결선고
2021. 5. 2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7.부터 2018. 7. 6.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D 등의 현장에서 위생설비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5.분 임금 1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현장소장으로 근무할 때 E가 월급을 가불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E에게 2018년 5월분 임금 150만 원을 자비로 마련하여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E에게 요구하여 15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동종범죄로 1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