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고정38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주)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4.분 임금 1,143,390원, 2018. 5.분 임금 1,666,660원, 2018. 5.분 상여금 1,000,000원 합계 3,810,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2020. 9. 1.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오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