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주)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4.분 임금 1,143,390원, 2018. 5.분 임금 1,666,660원, 2018. 5.분 상여금 1,000,000원 합계 3,810,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2020. 9. 1.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오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