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497
판결선고
2020. 10. 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지회’ 및 위 지회 소속 ‘D 복지공장’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두 군데 사업장에서 2019. 4. 26.경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5,041,00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등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복지공장 사업장에서 2019. 4. 26.경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급여 부담금 4,243,534원을 당사자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복지공장 퇴직금 산정내역, 급여대장, 급여지급현황, 업무관련 교환 메시지 내용
[피고인은 E이 2018. 10.분 임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E이 복지공장 계좌를 관리하면서 직접 본인의 임금을 계좌이체할 수 있었음에도 계좌이체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E이 위 임금채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E이 C지회 및 복지공장에서 실질적인 근로를 하지 아니한 채 중복하여 임금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C지회 및 복지공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E이 위 C지회 및 복지공장에 중복 취업하여 취업규칙 등에 위배되었다거나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E이 실질적으로 위 C지회 및 복지공장에서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16. 6. 1.부터 지하철 용역사업 소장으로, 2018. 4. 1.부터 복지공장 관리직으로 중복 취업하였고, 취업규칙에 따라 실제 종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C지회 및 복지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E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또한, E이 횡령 및 배임행위로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E이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았다거나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여 E의 임금 등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상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운영위원회에서 임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급여부담금 미지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E의 중복취업 등과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었고, 검찰 수사 받은 이후 즉시 E에게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판사 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