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551
판결선고
2020. 10. 2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모텔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9. 5. 1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7. 1. 임금 647,29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임금합계 24,037,414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 부터 2019. 5. 1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10,861,93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선고유예(피고인이 범행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 전력 없는 점, 위 근로자의 상속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