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20고합133 판결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라.

피고인으로부터 2,09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라.

피고인으로부터 2,110만 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