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구합20430 판결

주문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1,568,300원의 환수처분 중 8,121,35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창원시 진해구청장이 202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63일)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창원시 진해구청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창원시 진해구청장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인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진해구청장은 2019. 8.경 피고 공단의 조사인력을 지원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라 이 사건 센터가 2018. 9.부터 2019. 6.까지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공단은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21,568,300원을 부당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9. 10. 31.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 진해구청장은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와 같이 장기 요양급여 합계 21,568,300원을 부당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6.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업무정지 63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대표자이기는 하지만 시설장으로서도 근무하였고,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기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따라서 시설장으로서의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E는 장기요양기관인 F센터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 팀장급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므로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들

(가)

원고는 대표자 겸 시설장이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시설장으로서의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팀장급 요양보호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제공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센터 소속의 요양보호사 E는 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어서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아니다.

(다)

따라서 원고가 시설장의 근무시간 충족에 따른 가산금 2,043,150원과 팀장급 요양보호사 배치에 따른 가산금 13,446,950원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에 해당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제43조 제1항 제4호가 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부당이득의 징수 요건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참조).

(2)

시설장 근무시간 충족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판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51조 제4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기간을 직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연차 유급휴가기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주체로 근로자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대표자이므로, 비록 그 자신이 이 사건 센터에서 시설장으로서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동일인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 및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 공단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왔으므로 피고 공단과 사이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도 주장하나, 피고 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한 것은 관련 법령상 이 사건 센터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으로서 지휘, 감독한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 지휘, 감독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공단을 원고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로서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빈번하자 2018. 9. 17. 피고 공단의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경우 연차 유급휴가 대상이 아니라고 공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대표자이어서 비록 시설장을 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고, 이에 관하여 관련자들로부터 질의가 빈번하여 피고 공단이 시설장을 겸하는 대표자는 연차 유급휴가 대상이 아니라고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연차 유급휴가 명목으로 휴가를 사용한 후 이를 시설장의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그에 따른 가산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공단이 운용하는 장기요양기관 인력신고에 관한 전산시스템상 원고의 연차 유급휴가 입력이 가능하였고, 피고 공단에 전화로도 문의한 결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가 시설장 근무시간 충족에 따라 가산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공단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상 원고의 연차 유급휴가 입력이 가능하였다는 사정은 그것만으로는 피고 공단이 원고에게 대표자인 시설장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시설장 근무시간 충족에 따른 가산금 청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청구라는 앞서 본 판단을 달리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갑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공단의 직원으로부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팀장급 요양보호사 배치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고시 제57조 제1항은 팀장급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5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7호증, 제8호증, 제10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센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E는 사회복지법인 G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기관인 F센터에서 2011. 11. 1.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약 77개월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는 이 사건 고시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팀장급 요양보호사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는 F센터의 여러 병설기관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것이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6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센터는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와 병행하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사실, E는 F센터에서 근무하던 동안 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F센터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E는 그 별도의 기관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고시 제57조 제1항은 팀장급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5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E가 F센터에서 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업무가 아니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해 왔다고 하여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E를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배치하여 그에 따른 가산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의 배치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 사건 고시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팀장급 요양보호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뿐만 아니라 그 근무기간 동안 장기요양급여 제공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고시 제57조 제1항이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근무경력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장기요양급여 제공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고시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E를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배치하여 그에 따른 가산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은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박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산금을 청구, 수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팀장급 요양보호사 배치에 따른 가산금과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취소의 범위

피고 공단의 이 사건 환수처분은 총 환수금액 21,568,300원에서 팀장급 요양보호사 배치에 따른 가산금 13,466,950원을 공제한 나머지 8,121,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진해구청장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위 가산금 13,466,950원과 관련된 영업정지기간을 특정할 수 없어 이를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피고 진해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이상언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