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20구합9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아닌 처제 D을 채용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기지급된 고용촉진장려금 합계 3,900,000원을 회수할 것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9.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9.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및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 처제이기 때문에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와 D이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가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피고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2)

관계 법령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4호는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칙'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이상 원고는 D이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위 법령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가 처제는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내지 착오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잘못 신청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이상언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