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나2974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2.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창호잡철 제작업을 하는 C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역 인근 상가건축현장의 창호금속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7. 8. 10.부터 2018. 1. 6.까지 피고의 위 건축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은 2019. 6. 7. '원고의 체불임금은 970,000원이고, 체불사업주(개인)는 피고'라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임금 970,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8명에게 임금 합계 12,5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18고약12224)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 97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 근로를 제공한 2018. 1. 6.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소청구에 대한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및 청구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원고를 포함한 현장노무자들의 2017. 11.까지 임금을 D에 직불 요청하는 것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2. 13.부터 2017. 12. 27.까지 총 4회에 걸쳐 D으로부터 2017. 11.까지의 임금 명목으로 23,35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현장노무자들에게 2017. 11.까지 미지급한 임금은 19,711,500원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초과하여 지급받은 3,638,500원(= 23,350,000원-19,711,5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임금 97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638,500원에서 970,000원을 공제한 2,66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를 포함한 현장노무자들의 2017. 11.까지 체불임금이 19,711,50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D으로부터 3,638,50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에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7. 11.까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여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D에 2017. 11.까지의 체불임금을 직불청구 하는데 피고가 동의를 하여 다시 작업을 시작한 사실, ② D은 피고의 확인을 받은 후 원고에게 체불임금으로 2017. 12. 13. 10,000,000원, 2017. 12. 16. 150,000원 2017. 12. 11. 9,700,000원, 2017. 12. 27. 3,500,000원 합계 23,35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2018. 2.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피고가 2017. 12.분부터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진정을 하였고, 결국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 11.까지의 체불임금은 23,35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및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현영(재판장) 조윤정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