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나4337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 조경 등의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11. 2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7. 9. 11.에 퇴사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7. 6. 21.까지 C이었다가, 2017. 6. 22.에 D으로 변경되었다.

나.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위 C이 2015. 10. 23.부터 대표이사 내지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