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5,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등의 사업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그 조합원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
사단복지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4. 1. 13. 사원 출퇴근을 위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통근버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피고 차량을 이용해 오고 있다.
E(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D 소속 근로자로 2014. 9. 24. 업무종료 후 통근버스인 F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에 탑승하여 퇴근하던 중 당일 16:08경 피고 차량이 양산시 G마을 앞 편도 2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와 우측 방호벽에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면서 하악골 골절, 치아 파절의 부상을 입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3,798,800원, 요양급여 1,282,210원 및 장해급여 15,368,560원 등 합계 20,449,57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3,740,8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외 회사는 피고 차량을 D 직원 출퇴근용 차량으로 제공하면서 F으로 하여금 피고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는바, 소외 회사는 여전히 피고 차량을 운전한 F을 통하여 위 차량을 지배하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는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대인배상Ⅱ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는, 자동차공제 약관 제12조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II 제8항 마.호에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피고가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D은 기명조합원인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였으므로 승낙조합원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승낙조합원인 D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므로, 피고는 대인배상Ⅱ 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설령 자동차공제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E가 D으로부터 80일간 수령한 급여는 601,580원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월 소득은 225,693원[601,850원/80일 =7,523,125원(1일)×30일=225,693원)이라고 주장한다.
D이 승낙조합원인지 여부
갑 제5-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공제약관 제9조 2. 조합원의 범위 (3)항은 조합원으로 기명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승낙조합원)를 포함하고 있는 사실, D은 기명조합원인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차량 임대차계약을 한 후 이 사건 차량을 D 근로자들의 통근버스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D은 승낙조합원에 해당한다.
면책조항 적용여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공제약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자동차공제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는 기명조합원, D은 승낙조합원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자동차공제약관의 면책조항에서 정한 '조합원'이란 면책사유와 관련이 있는 '당해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D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자동차공제약관 중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나,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보험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가 D과 피해자 사이 존재하는 인적관계로 인한 위 면책 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면책조항의 개별 적용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생년월일 : H생 (사고 당시 41세 8개월 남짓, 남자)
사고일자 : 2014. 9. 24.
직종 : 생산직
월소득 : 225,693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 쪽을 정당한 산정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
각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D의 2019. 8. 7.자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7. 7. D에 입사하여 2014. 9. 24.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D으로부터 2014년 7월 급여 220,044원, 8월 급여 190,903원, 9월 급여 190,903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해자가 이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월 소득은 225,693원[601,850원/80일 = 7,523.125원(1일)×30일=225,693원]이고, 노임단가는 1일 10,258원(= 225,693원/22일)이다.
치료기간 : 2014. 9. 24. ~ 2014. 10. 7. (입원 13일)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부터 입원기간에 대해서 노동능력상실률 100%
일실수입 계산 : 132,793원
적극적 손해 : 1,282,210원[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치료비)]
원고의 구상범위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하는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과 급여액을 한도로 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동일한 소송물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이고, 치료(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32,793원은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3,798,800원보다 적으므로 일실수입 전액 132,793원을, 적극적 손해액 1,282,210원은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1,282,210원과 동일하므로 적극적 손해액 전액 1,282,210원을 구상할 수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총 1,415,003원을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15,0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최종 지급한 다음날인 2015. 3.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와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영표(재판장) 이재덕 홍준서
각주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바, 항소취지 역시 같은 범위 내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