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52907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960,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6.부터 2021. 9.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19카정21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11. 2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위 가.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 단
증명책임의 소재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명령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압류명령에 기하여 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으로 무효이다.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C의 원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갑 제3호증(각 영수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원고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아래 표와 같이 월급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150만 원이므로, 그 이하의 금액인 아래 각 월급채권에 대하여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없다.
한편,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위 각 월급 외에 갑 제4호증(각 봉급명세서) 기재와 같이 월급 2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부산동래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각 월급에 대하여 C이 원고에게 수기로 작성해 준 갑 제3호증에는 추가로 지급받은 월급에 관한 내용이 없다. C이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음에도 갑 제3호증에 그 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C이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실제로 받았음을 인정할 금융거래자료 등이 없다.
원고는 C이 일용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위 표와 같이 위 월급의 편차가 상당히 크고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이 위 주장에 부합한다.
갑 제4호증은 2017. 4.부터 2018. 8.까지 장기간 작성된 봉급명세서들인데, 여기에는 C에게 기본급 20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마땅히 원천징수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을 전혀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 내용은 이례적이므로, 위 봉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C에 대한 근로소득세로 2014년도에 0원, 2015~2017년도에 매년 2,840원씩, 2018년도에 305,375원을 각 납부하였는데, 이는 C이 2014. 11. 20.부터 2018. 12. 25.까지 원고로부터 월급으로 200만 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받았을 경우에 산출되는 세액으로 보기에는 너무 적거나 많고 편차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은 원고가 실지급액에 따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세무상 이익 등을 위해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 중 C의 원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C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면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 연수로 계산하여 계속근로가 1년을 넘으면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C이 2014. 11. 20.부터 2018. 12. 25.까지(1,497일) 1년 이상 근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원고는 C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이 받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표와 같이 C은 퇴직일이 속한 2018. 12.분 월급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일이 없거나 원고가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근로기간은 2018. 12.을 제외한 2018. 9. 1.부터 2018. 11. 30.까지(91일)로 봄이 타당하다.
위 3개월간의 월급은 합계 290만 원(= 100만 원 + 110만 원 + 80만 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31,868원(= 290만 원 / 91일, 이하 원 미만 버림)이므로, 퇴직금은 3,921,073원(= 31,868원 × 30일 × 1,497/365일)이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퇴직금채권 중 1/2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사건 결정 중 C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960,536원(= 3,921,073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여야 한다.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및 상여금 채권에 관하여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및 상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 중 위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소결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960,5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로서 C이 퇴직한 다음 날인 2018. 12. 2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1. 9. 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여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신민석 양우창
각주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