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교습학원 등을 운영하는 피고의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수학강사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2018. 12. 31.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피고의 주장
본소청구
원고의 본소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직원으로 근로한 2013. 9. 10.부터 2018.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10,913,3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그 퇴직금 산정의 시점은 원고가 정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5. 3.경부터이고,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이미 지급한 200만 원(2015.경부터 2018.경까지 매년 50만 원의 합계)이 공제되어야 한다.
반소청구
피고의 반소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1.부터 2016.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6,345,000원의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한바 없고, 피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이른바 학원 특강비(인센티브 포함)로 받은 것이다.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대여한 것이어도 피고는 원고의 채무를 면제해주었고 소멸시효 또한 일부 완성되었다.
판단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원고의 근로기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를 2013. 9.경부터 4대 보험에 가입시킨 점, 피고는 원고가 진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기간을 그대로 인정한 점, 퇴직금 지급의무는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면 발생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 사건 학원의 정직원일 필요는 없는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9.경부터 2015. 2.경까지 고정적으로 70만 원의 임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3. 9.경부터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3. 9.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을 퇴직한 2018. 12. 31.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다235480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로서 2015.경부터 2018.경까지 각 5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C단체 서약서라는 서면에 자필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서약서를 작성한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위 서약서에는 ‘퇴직금은 퇴직보험으로만 수령하며, 일체의 다른방법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 퇴직금 중 간정산에 관한 기재가 없으며, 원고가 C단체 회칙 중 퇴직금 부분을 숙지한 후 퇴직금 중간정산 부분에 동의한다는 취지에서 위 서약서에 자필서명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이러한 서약서에 다수의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는 것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가 침해될 우려가 높다).
원고가 2017.경 퇴직금 중산정산으로 50만 원을 받고 서명하였다는 문서에는 ‘퇴직금중간정산(격려금)수령여부’라는 항목이 표시되어 있는바, 원고가 위 금원을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만 받은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2.경 및 2015. 1.경에 임금 외에 각 5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피고의 주장(원고가 2015.경부터 2018.경까지 퇴직금 중산정산 금원으로 각 50만 원을 받았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경에 정직원이 된 것임에도 2015. 1.경 퇴직금 중간정산 금원을 지급받는 모순이 발생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0.부터 2018.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10,913,37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다투는 때에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신민석 양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