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20나61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MCT기계(복합공작기계) 2대를 보유하고 금형 등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MCT 기술 경력이 10년이다'는 내용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피고와 연봉을 4,500만원으로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23.부터 위 사업장에서 MCT 기술자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31.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봉 4,500만원의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3,750,000원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원고는 MCT 기술 경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년 이상의 MCT 기술 경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잘못으로 거래처에 하자있는 물건을 납품하는 바람에 거래처에 손해를 배상하고, 거래처로부터 발주가 중단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로,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는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원고가 10년 정도 MCT 작업 경력이 있는 것처럼 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력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MCT기술에 대한 10년 정도의 기술 경력이나 기계조작 능력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입사 후 위 MCT기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던 사실, 원고가 생산한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는 납품한 거래처인 주식회사 D에게 70만원 가량을 배상하는 손해를 입었고, 나아가 일부 제품의 발주를 중단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 외에도 여러 업체에 입사를 하였다가 해고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고수당을 받기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해고수당을 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내지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없음 내지는 각하처분을 받았던 사실 및 원고의 MCT기계 기능부족으로 인하여 하자있는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익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고 취업하여 하자있는 제품을 만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에 대하여는 위 별표 제9호에 정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영표(재판장) 이재덕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