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나6433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60,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8.부터 2021.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안의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피고의 업무규정(이하 '이 사건 업무규정'이라 한다) 중 개정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사무실에서 2017. 5. 17. 피고의 대의원회(이하 '제1차 대의원회'라고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이미 변경되었던 정관 및 2017년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2017년도 예산안(조합장의 인건비가 판공비, 통신비를 포함하여 기존 3,500,000원에서 5,000,000원으로 증가되었다) 등을 반영하면서 이 사건 업무규정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업무규정의 여러 부분을 개정하는 의안'이 의결되었다.

라.

이후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C가 2017. 6. 8. 해임되었고, 이에 피고의 감사 D가 2017. 6. 15. 피고의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원고를 선임하였다. 원고는 2017. 6. 16.부터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조합장의 업무를 직무대행자로서 수행하다가 2017. 6. 28. 그 직을 사퇴하였다.

마.

피고의 감사 D는 다시 2017. 7. 24. 피고의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원고를 선임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무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7. 24.부터 2018. 11. 20.까지 조합장의 업무를 직무대행자로서 수행하다가 사퇴하였다.

바.

피고의 사무실에서 2017. 9. 26. 피고의 대의원회(이하 '제2차 대의원회'라고 한다)가 다시 개최되었는데, '이미 변경되었던 정관 및 2017년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2017년도 예산안 등을 반영하면서 제89조를 포함하여 이 사건 업무규정의 여러 부분을 개정하는 의안(제1차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업무규정 개정안에서 일부 사항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이다)이 의결되었다.

사.

제2차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업무규정 개정안의 내용은 2017. 9. 8.자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8. 3. 28.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보고가 되었다.

아.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6월분(2017. 6. 16.부터 2017. 6. 28.까지 13일간, 이하 같다) 기본급과 식비 72,000원은 지급하지 않았으나, 2017년 7월분 기본급을 지급할 때부터는 2차 대의원회 개최일 전날인 2017. 9. 25.까지 조합장의 월 기본급을 3,500,000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월 기본급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8. 31. 2017년 7월분(2017. 7. 24.부터 2017. 7. 31.까지 8일간, 이하 같다) 기본급으로 903,230원, 2017년 8월분 기본급으로 3,5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7. 9. 29. 2017년 9월분 기본급으로 3,540,000원을 지급받았다.

자.

피고는 2차 대의원회 개최일인 2017. 9. 26.부터는 조합장의 월 기본급을 5,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월 기본급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0. 31. 2017년 9월분 기본급 중 추가분(2017. 9. 26.부터 2017. 9. 30.까지)으로 250,000원(= 1,500,000원 × 5일/30일)을 지급받았다.

차.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직을 사퇴할 때 약정한 퇴직금 중 763,43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1, 15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는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업무규정 제89조는 2017. 5. 17. 제1차 대의원회에서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조합장의 급여는 월 5,000,000원이다. 따라서 위 개정 이후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근무하였던 원고의 급여는 모두 월 5,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면 ❶ 2017년 6월분(13일간) 기본급은 2,166,667원(= 월 5,000,000원 × 13일/30일, 원 미만 반올림), ❷ 2017년 7월분(8일간) 기본급은 1,290,323원(= 월 5,000,000원 × 8일/31일, 원 미만 반올림), ❸ 2017년 8월분 기본급은 5,000,000원, ❹ 2017년 9월분(2017. 9. 1.부터 2017. 9. 25.까지 25일간, 이하 같다) 기본급은 4,166,667원(= 월 5,000,000원 × 25일/30일, 원 미만 반올림)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돈 중 ❷ 2017년 7월분(8일간) 기본급으로 903,230원, ❸ 2017년 8월분 기본급으로 3,500,000원, ❹ 2017년 9월분(25일간) 기본급으로 3,540,000원을 각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돈은 지급하지 않았고, 그 외 ❺ 2017년 6월분 식대 72,000원, ❻ 퇴직금 잔액 763,439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된 돈 합계 5,515,866원[= ❶ 2017년 6월분(13일간) 기본급 2,166,667원 + ❷ 2017년 7월분(8일간) 기본급 잔액 387,093원(= 1,290,323원 – 903,230원) + ❸ 2017년 8월분 기본급 잔액 1,500,000원(= 5,000,000원 – 3,500,000원) + ❹ 2017년 9월분(25일간) 기본급 잔액 626,667원(= 4,166,667원 – 3,540,000원) + ❺ 2017년 6월분 식대 72,000원 + ❻ 퇴직금 잔액 763,4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8. 11. 20.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2020. 7. 17. 원고에게 2,352,105원을 지급하였고 그중 1,783,211원(= 5,515,866원 × 연 20% × 590일/365일, 원 미만 반올림)은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나머지 568,894원(= 2,352,105원 – 1,783,211원)만이 원금에 충당되었으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946,972원(= 5,515,866원 – 568,89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20.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업무규정 제5조에 따라 총회의 인준을 거쳐야 개정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제1차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업무규정 개정안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2017. 6.경부터 2차 대의원회 개최일 전날인 2017. 9. 25.까지의 원고의 급여는 기존 규정에 따라 월 3,5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❶ 2017년 6월분(13일간) 기본급 1,516,666원(= 3,500,000원 × 13일/30일, 원 미만 버림), ❺ 2017년 6월분 식대 72,000원, ❻ 퇴직금 잔액 763,439원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0. 7. 17. 원고에게 2,352,105원[= ❶ 2017년 6월분(13일간) 기본급 1,516,666원 + ❺ 2017년 6월분 식대 72,000원 + ❻ 퇴직금 중 763,439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각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남아있지 않다.

나)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근무한 사람이므로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잔액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업무규정의 개정 시기에 관한 판단

2017. 5. 17. 개최된 제1차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업무규정 제89조를 개정하는 의안이 의결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업무규정 제4조에서 '개정은 대의원회 결의로서 개정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의 효력은 대의원회 결의가 있을 때 바로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업무규정 제5조는 업무규정의 효력이 최초로 발생하는 시점을 정하는 내용일 뿐 업무규정의 개정에 관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제2차 대의원회에서 개정된 업무규정이 총회에 '보고'되었을 뿐이지 따로 '인준'을 받은 것은 아니다), ③ 제1차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업무규정 개정의 시행일을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무규정은 2017. 5. 17. 개최된 제1차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개정되어 같은 날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여 등 채권 범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업무규정 제82조 제4항에서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새로 지급하는 급여는 개정규정의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82조 제1항, 제81조에서 '상근임원의 보수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여 등 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근무약정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대·내외적인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고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장으로 활동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달리 원고가 피고 자체 내지는 다른 사람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 스스로도 초기에 해임된 조합장이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시를 하려고 함에 대해 대항하여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점(원고의 항소이유서 4쪽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일정한 지휘·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받았거나 받아야 할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2020. 7. 17.자 변제에 의한 충당

1)

피고가 2020. 7. 17. 원고에게 2,352,105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2,352,105원이 ❶ 2017년 6월분(13일간) 기본급 1,516,666원 + ❺ 2017년 6월분 식대 72,000원 + ❻ 퇴직금 중 763,439원에 지정충당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변제 당시 피고가 위와 같이 충당할 것을 지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국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장이 2020. 3.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여 등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20. 3. 12.부터 발생하게 된다(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9. 11. 13.경 급여 등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송달 이전에 피고에 대해 이행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를 바탕으로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최종 변제일인 2020. 7. 17.을 기준으로 합계 3,260,472원(= 2017년 7월 기본급 370,367원 + 2017년 8월 기본급 1,500,000원 + 2017년 9월 기본급 626,666원 + 퇴직금 잔액 763,439원)이 남게 된다.

바.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260,472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20. 7.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재판장) 목명균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